뻔뻔히 불법대체인력 투입...학교 측도 '출석인정' 어린 학생들 내줘

▲ 현대차비정규지회의 점거파업이 23일 차로 접어든 7일. 현대차 사측이 울산 현대자동차 제1공장의 작업을 재개하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조립을 하는 모습을 비정규지회 조합원이 바라보고 있다.이명익기자
현대자동차(주)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을 무력화시킬 속셈으로 고등학생들을 동원해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현대차가 울산지역 공업계·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데려다 차량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관련내용은 물론이고 기본적 안전교육조차 전혀 받지 못한 채 울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울산공장 생산에 앞서 “몸 조심해서 일하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학생들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학교 측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줬다. 해당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나서서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학생들을 파업파괴를 돕는 불법인력으로 내몬 것이다.

자동차 생산작업은 고도의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부모 밑에서 자라며 학교에만 오가던 미성년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직무교육과정도 이수하지 못한 채 투입된다면 당연히 사고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주간작업은 물론이고 야간 철야작업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전에는 울산 2공장에서 일하던 한 학생이 작업 중 장갑 낀 손이 순식간에 기계 속으로 말려들어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평생 불구로 살게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들이 “파업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 대체인력임을 자인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합법적 권리이며 대법판결에 근거한 당연한 요구다. 그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다.

▲ 7일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 제1공장 안전화도 신지 않은(빨간 원안)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업도중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다.이명익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16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 투쟁은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투쟁과 유사하다.

2008년 촉발된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서울남부지법은 정규직화를 요구한 비정규직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 것이다.

미숙련 아르바이트생들이 라인을 가동하다보니 불량작업도 속출하고 있다. 완성차라고 나왔지만 차량 창문이 달려있지 않거나 부품이 빠진 것도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결합투성이였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생산라인에 경험없는 어린 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투입해 전 사회적 비난을 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인 현대차자본의 본질이 천지에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의 정당한 파업을 짓밟을 수만 있다면, 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인륜까지 상관 않겠단 말이냐”면서 강력히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법에 따라 교섭하자는 노동자들에게 포크레인을 휘두르고 깡패와 다름없는 용역인력과 관리자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무지막지한 집단에게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이 허망할 지경”이라면서 “우리 노동자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현대차는 파렴치한 작태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을, 노동자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현대차 자본과 어린 학생들을 파업파괴를 위한 불법인력을 내준 학교 측을 향해 온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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