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조합원 15명 집단해고...딱 최저임금 주며 “노조 하지마!”

▲ 교원대에서 일하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해고됐다. 사진=충북지역노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던 용역노동자 15명이 올해 첫날 집단해고됐다. 이번 사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골라서 해고시킨 정황이 역력해 더 충격적이다. 더구나 충북 청원군 소재 교원대학교는 국립대학이다.

기존 환경미화 용역업체인 대아산업이 2010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올해 초 우림종합관리라는 새 업체가 들어섰다. 우림종합관리는 올해 1월1일 조합원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근로계약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 다음날인 2일 조합원들이 찾아가 “새로운 업체 채용탈락기준을 제시하라”고 다그쳤지만 우림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특히 전체 조합원 17명 중 뒤늦게 가입해 업체가 미처 명단을 통보받지 못한 2명은 재고용됐다. “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조합원만 해고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충북지역노조에 의하면 교원대에서는 청소미화업무를 하는 인력이 더 필요했는데 우림 측은 이번에 비조합원들을 고용하면서 추가인력 20명을 새로 채용했다. 교원대학교는 매년 재계약을 통해 업체를 바꿨지만 노동자들 고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합원들 평균 근속년수는 8년이나 되며, 12년 동안 일한 노동자도 있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 9월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것 관련해 대학 측은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사실상 학교가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명단을 업체가 아닌 학교 측이 파악하고 있었고, 단과대 행정실장은 노동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노조를 탈퇴하면 재고용을 보장하겠다”며 회유까지 했다는 것.

우림종합관리가 인력을 따로 확보해 온 증거도 드러났다.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해고될 조합원들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충북지역노조는 “우림 측이 ‘에이스’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청주IC 근처 학교 근무’라는 내용의 채용광고를 지역정보지에 미리 냈다”고 전하고 “이것은 조합원 해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개했다.

▲ 교원대는 노동조합 인정하고, 청소노동자 전원 직고용하라! 사진=충북지역노조
교원대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2010년 9월10일 충북지역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저임금과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려왔다. 해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고, 수년 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해마다 1인당 100만원 정도 임금이 체불됐다. 한국교원대는 청소미화 노동자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는 등 정부규정을 위반하고,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들은 늘 저임금에 시달렸다.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한 후 용역업체와 학교가 법과 정부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자신들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교원대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지불했지만, 용역업체들은 이 돈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교원대와 청소업체 계약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실질근무가 1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계약이 바뀔 때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200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하면 직고용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시 적용노임을 직접고용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돼 있다. 또 직고용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정가격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협이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대로라면 시중노임단가에 상여금 400%를 반영한 금애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즉 1,368,000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국교원대에서 청소미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딱 최저임금을 받는다. 남자는 943,966원, 여자는 900,090원이다. 남자는 최저임금보다 4만원을 더 받고, 여자는 더도 덜도 아닌 딱 최저임금이다.

노동자들은 직고용 무기계약직과의 임금차별과 최저임금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아야 했다. 직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똑같이 수행하면서도 월 급여가 100만원 이상 많았다.

교원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저임금 착취를 견디다 못해 노조를 만들자, 교원대는 노동조합 없애기에 나섰다. 2011년 용역계약조건을 체결할 때 법까지 위반하며 온갖 악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어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조차 못하게 봉쇄했다.

이전과 다르게 50분 일하고 10분 쉬되, 휴식시간을 무급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 조건으로 인해 교원대 청소노동자들은 매일 1시간30분을 더 일하게 됐다. 또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도 징계를 하게 만들었다.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도 고혈압 등이 있으면 고용승계를 못하게 했다. 이 모든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등 위반소지가 있다.

충북지역노조는 교원대 청소용역업무는 일시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인 만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소노동자들 전원을 직고용한다고 해도, 연간 위탁예산인 7억6천만원 중 10%의 업체이윤과 5%의 일반관리비, 10%의 부가세를 직고용 인건비로 전환하면 추가예산이 단 10원도 더 들지 않는다는 것.

직접고용할 경우 청소노동자들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다, 현재의 임금보다 남자는 20만원, 여자는 24만원을 더 줄 수 있다. 노조는 최근 국립 부산대학교가 위탁청소업무를 직고용으로 전환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청소노동자들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청소업무 질이 훨씬 높아진 사례를 제시했다.

충북지역노조는 또 대행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청소노동자 고용승계와 생활임금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대행계약업체를 선정하되 계약의 특수조건에 31명 청소노동자 고용승계를 명문화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원가를 산정할 때 법과 정부 지침을 지켜 예산편성시 직고용수준 또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임을 적용하고, 근속년수를 인정해 가산금과 휴가를 산정해 청소노동자들 생활임금은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노조 한국교원대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를 전하고 “한국교원대가 직접 나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용역미화원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노조는 5일과 6일 교원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면담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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