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금속노조 등 “사내하청 정규직화 실시하라!”

▲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조합원의 불법파견 관련 파기환송 항소심이 10일 오전 승소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열린 '대법원 판결 이행!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불법파견 사용자 정몽구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열린 '대법원 판결 이행!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불법파견 사용자 정몽구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번 판결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이명익기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10일 오전 2002년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이고 그래서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지난 대법원 판결을 다시 확정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조립업무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해왔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작업하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속도를 원청이 지시했다. 근무시간 휴게시간도 관리를 원청이 해왔다. 또한 산재나 휴직으로 정규직 결원발생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체 투입 해왔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실제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하청업체의 관장력은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차(주)는 원고를 파견으로 공급받은 것이 상당하므로 불법파견이 맞고 그에 따라서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2일 “사내하청 노동자 생산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다”면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 노무지휘를 인정했다. 오늘(10일) 선고는 지난 7월 대법원이 기존에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돈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심판결이다.

이 판결을 접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그룹을 규탄하며 대법원 판결이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0일 파기환송심 결심판결에 이어 당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우리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결심판결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요구가 맞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불법파견이 맞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오늘 다시 판결했다”면서 “현대자동차는 다시 한 번 대법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현대차가 작년 달성한 5조원의 순이익은 현대차 공장 안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이므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정당한 요구”라면서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하며 오는 12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인다. 또 15일 현대차 비정규직회 조합원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투쟁에 이어 2월 말에는 4박5일 양재동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현대차 비정규지회 송성훈 아산 지회장이 10일 오후 기자회견에 참가 오늘 오전 현대차 불법파견 파기환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이명익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파기환송심도 확정한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사용자 정몽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지난 연말 25일 간 울산공장 라인점거 투쟁과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조합원들은 12월9일 4대의제 해결을 전제로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 농성을 해제했다. 그 후 6차례 교섭이 진행됐으나 현대차동차(주)는 교섭에서 징계, 고소고발, 손배 최소화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내협력업체 인원 정규직화 대책 관련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국판결을 주장하며 계속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용역 수백 명을 동원해 본사 사옥을 둘러싸 봉쇄하는 등 여전히 노동자들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파기환송심 결심판결 직후 ‘현대차는 법과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화 실시하라’ 제하 성명을 발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 판결이 파기환송심인 고법에서도 최종 확인됐으며, 이번 판결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실체가 고작 불법까지 마다 않는 간접고용 착취였음을 방증한다”고 말하고 “거듭 확인된 불법파견 판결은 법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 간접고용 폐해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오직 사용들 이윤축적을 위해 존재하는 착취시장임을 말해준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한국의 하도급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 개발을 요구’했고 심지어 그에 대한 기술지원 의뢰를 권유할 만큼 우리나라의 간접고용 문제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문제를 푸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면서 “위장도급 사내하청 노동자들부터 간접고용의 무권리와 차별의 굴레를 벗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노총은 물론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더 이상 교섭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설 연휴 직전 울산공장에서 나와 지난 9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재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현대차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판결 의미에 대해서도 “6년 전 최씨 개인에 대한 것으로 현재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파기환송심 결심판결 내용을 축소 해석했다.

▲ 10일 오후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건물 주위에 현대차 직원들과 용역 400여명이 회견장을 둘러싼 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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