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현행 법제·관행 개선 권고

▲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설립신고 항소심 관련'기자회견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내일 항소심을 앞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명익기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관련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그 판정결과에 공무원노동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을 지켜본 제 정당과 시민사회는 고용노동부의 불법부당한 처사를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13만 공무원노동자들의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은 사태였다.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도 강력히 비난했지만 정부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관련해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의 무지에 경종을 울리는 권고였다. 인권의 권고내용은 최근 행정관청에서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반려가 잇따르고 있으며, 노조 설립 신고제가 마치 허가제처럼 통제 장치로 변질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노조법 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공은 다시 항소재판부로 넘어갔다. 인권위 권고까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한 상황에서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와 온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미 설립신고 이전 규약 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어떤 반론의 여지도 없도록 명확한 정당성을 마련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관련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노동자들이 설립신고 불허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꾸짖음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이미 국민에게 인정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이며, 권력이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탄압해도 그 명분을 잃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탄압과 그를 따르는 사법 판결이 잇따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 부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설립신고 항소심 관련'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어 “공무원노조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신성한 단결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총체적인 부정과 탄압을 일삼으며 스스로 종말을 재촉하는 현 정권의 자기 무덤 파기에 사법부가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은 인권위도 공무원노동자들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만큼 사법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판결을 통해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9월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세 조직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90% 찬성으로 조직을 통합했다. 이어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초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가 요구한 규약내용을 수정, 2010년 2월25일 2차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또다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업무총괄자 조합원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원명담과 각종 투표자 명단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3월6일 4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설립신고를 반려한 정부를 규탄하며 대응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행정소송에 패소한 노조는 항소했고 오는 16일(내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문을 보내, 정부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악용을 제기하며 해직자와 실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과 임의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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