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함바비리다, 전의경가혹행위다,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다, 급기야 어머니 살해다 등의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통점은 뭘까? 의외로 경찰대라고 한다.

강희락청장 및 상당수 경찰대출신 고위직들이 연루된 함바비리를 물고 늘어져 퇴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쥐고 경찰조직을 쥐락펴락한 것도, 풋내기 경찰대학 졸업생으로서 전의경 관리에 무능할 대로 무능하여 가혹행위의 일상화를 초래한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공부나 하며 전의경 소대장 중대장으로 제 월급 다 받고도 가혹행위책임은 사실상 묻지 않는 것도, 경찰대출신 병역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노무현정부 당시 전의경폐지 정책에 대해 촛불진압을 명분으로 번복시킨 것도, 양천경찰고문수사와 최근 없는 죄 뒤집어씌우기를 일삼는 경찰행태의 배후에 있는 조현오식 실적주의가 사실과는 정반대로 “전세계적 추세”라고 강변하는 것도,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서 대전지역 전경찰의 강력수사의 실질적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존속살인을 상해치사로 은폐축소하는 것도 모두, 경찰대출신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경찰청 고위간부회의에서 경찰대폐지, 경찰청장 외부공모, 성매매단속업무 자치단체 이관 등의 경찰개혁방안 의견을 수렴하여 청와대에 건의해놓고도, 조현오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내입으로는 경찰대 폐지하자는 말은 안 했다”고 밝힌 것 역시, 경찰대출신이 작년 강남 유흥가 단속 당시 조청장이 강남 조폭수괴급과 25회 통화내역이 나온 은폐된 약점을 틀어쥐고 전체경찰이 공감하는 경찰대폐지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조현오청장에게 압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경감근속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경찰측에게 경감근속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경위로 자동임용되는 위헌적 특혜를 누리는 경찰대출신측이 자신들을 경감근속대상에서 배제하는 입법이라며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고는 금년도 1,025명에 달하는 경감승진 T/O를 따내 적체된 경찰대출신의 승진잔치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 아닌 순경이나 경사로 임용하거나, 현직경찰도 일부 입학을 허용하거나, 입학정원을 절반이하로 축소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이유는 이 개선방안 역시 사실상 경찰대폐지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경찰대출신은 전의경제도가 폐지되면 전의경 소대장 중대장하며 고시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병역특혜가 사라지고 현역군인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극구 전의경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전의경가혹행위 근절방안이란 사실상 외국에 전혀 없는 위헌적 전의경 ‘무임금 강제경찰노동’ 제도의 폐지야말로 현실적 합리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병역특혜 유지를 위해 나아가 경찰대존속을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대해체니 전출이니 하는 그야말로 미봉책만 난무하고 있다.

국정감사도중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대출신에게 경찰대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며 협박당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여당의원으로서 경찰대 폐지법안을 제출한 최규식의원이 청목회 로비건으로 부당하게 표적수사당하는 것도 경찰조직을 장악한 경찰대출신의 소행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경찰수사권독립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들을 표적수사 사법처리하던 바로 그 나쁜 버릇을 경찰대출신이 경찰대폐지를 막기 위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경찰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경찰대학 폐지가 힘들지도 모른다. 영국 국립런던경찰대학의 경우 1934~39년 5년동안 있다가 제2차세계대전 발발로 학생전원이 군입대하는 관계로 휴교했지만, 종전후 재개교를 하지 못하였으며, 1970년대 마가렛 대처총리 시절, 엄청난 경찰부패사건이 터졌을 때 자질 갖춘 경찰 충원을 위해 경찰대학을 부활시키자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경찰대학 설립이나 재개교를 막은 건 잘못된 특혜는 안 된다는 영국경찰노조측의 강력한 반대 덕분이었다.

우리나라 경찰발전을 위해서는 경찰대학폐지, 경찰노조설립, 자치경찰전환,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경찰노조추진이야말로 나머지 둘을 선도할 수 있다. 일선경찰의 경찰노조추진 동참, 그리고 경찰가족과 일반노조진영의 뜨거운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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