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수노조 앞세워 일방시행..."술냄새 난다"며 전환배치

지난해 복수노조 출현으로 현장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솔루션에서 회사가 최근 기업노조와 함께 음주삼진아웃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가 음주 후 작업을 할 경우 1회 적발 시 전환배치, 2회 적발 시 징계위 회부, 3회 적발 시 퇴사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이 제도를 지난 3월 회사 내 기업노조 측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해 시행했다. 금속노조 대한솔루션분회(분회장 문대식)는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최근 회사는 이 제도를 실제로 적용, 지난달 13일과 이달 2일 작업 전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노동자 3명을 전환배치했다.

   
▲ 지난해 분회장 단식투쟁 중이던 11월12일 지역지회와 분회 조합원들이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솔루션분회 제공

분회는 회사가 이 제도를 노조탄압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환배치 대상자들이 모두 분회 간부인데다, 징계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분회에 따르면 이들은 출근 직전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단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 2일 전환배치 당한 2명은 전날 마신 술 냄새를 가지고 회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판단, 연차계 제출 후 퇴근을 했음에도 전환배치 대상에 올랐다.

음주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도 문제다. 회사와 기업노조는 ‘음주상태여부를 노사대표가 입회하에 판단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노측 대표의 판단은 철저히 배제했다.

분회는 회사가 현장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대식 분회장은 “얼마 전 관리자로부터 근무시간 중 전화통화, 작업장 음식물 반입 통제도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음주삼진아웃제는 회사의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분회는 회사가 기업노조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 변경도 없이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분회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회사를 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회사는 지난 2일 다른 조합 간부가 청각장애가 있어 안전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전환배치를 강행해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한 쪽 청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간 아무 이상 없이 일을 해 왔다. 게다가 청각장애가 진짜 이유라면 아예 다른 공정으로 배치했어야 하는데, 회사가 전환배치한 공정은 해당 간부가 애초 일하던 환경과 다르지 않은 프레스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준비 중이다. 분회는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운운하지만, 오히려 프레스기기의 안전센서를 끈 상태로 작업을 시키는 등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회사를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솔루션에는 지난해 4월 회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노조가 출범했다. 회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분회와 체결하고 있는 기존 단체협약보다 후퇴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기업노조와 합의한 뒤, 소수노조로 전락한 분회에 같은 내용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분회는 19일간 분회장 단식까지 벌이며 투쟁한 끝에 수당 및 인사권과 관련해 기업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상회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회사는 분회와 합의한 내용을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월말 현재 분회 조합원은 37명, 기업노조 조합원은 78명이다.

금속노동자 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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