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위원장 “6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노조법 전면재개정해야”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과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노조법 개정법안 상정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과 지도부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 방문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치권을 향해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0년 새해 벽두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의 날치기 폭거로 처리된 노동악법은 1년 반이 지난 동안 노동현장을 일대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게 했다. 급기야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노동조합활동 통제와 현장탄압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 81명, 여당 51명 등 총 132명 국회의원이 각각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44%로 과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여야를 떠나 노조법 재개정이 절실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 김성순 위원장 중재로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했지만 한나라당 이범관 간사의 비토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악 노조법을 최대 치적으로 삼으며 철자 하나 고칠 수 없음을 못박아온 이명박정권이 노조법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재개정을 정치권에 대해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임원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원 44%가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이 전면재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정치권은 양대노총과 국민의 요구에 따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노조법 개정법안 상정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복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음을 전하고 “온 나라가 부패의 늪에 빠진 지금 공직사회 개혁을 요구하며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건강하고 소중한 비판세력인 공무원노조를 위해서도 노조법 재개정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명박정부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면서 노조법을 개악해 친자본 반노동자적 인식을 갖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데만 혈안이 돼 노동현장을 혼란케 하고 불안스럽게 한다”면서 “국회의원 132명이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안고치겠다고 하니까 상정조차 안 되는 이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훈 위원장과 이용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고, 나아가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와 동시에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대노총은 노조법 재개정에 임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만일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전체 노동계와 야당의 요구를 따돌리고 기어이 노조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짓밟는다면 그에 마땅한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또 이명박정권을 향해 “분노에 찬 민심의 분출은 어떤 억압으로도 막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만큼 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저항의 6월, 등록금 폭등에 맞선 민심의 요동 앞에 허둥대는 권력의 모습을 보라”면서 “2012년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몰락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며, 총선과 대선에서 양대노총은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가차없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6월 국회에 상정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 20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안 상정에 대한 이야기와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명익기자
환노위원장을 만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원 44%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 노조법이 문제가 많음을 여야가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면서 “법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법이 날치기 통과됨으로써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ILO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려면 시급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양대노총은 이번에 가이라이더 ILO 사무부총장을 만나 진상조사를 주문했다”고 전하고 “청와대가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44%가 발의한 법안을 상정조차 안하는 것이 말이 안되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표하고 환노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이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순 위원장은 “아무리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도 개정할 것이 있게 마련인데 노조법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전제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하면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위원장은 “현재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치에서 일방향으로만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협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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