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공익, 13일 새벽 01:55 10분만에 4580원(6%↑) 날치기

▲ 최저임금연대가 2012년 적용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노동과세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처리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4,320원보다 불과 260원(6%)가 오른 금액이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957,220원, 주44시간은 월 1,035,080원이다.

지난 7월1일 새벽 노사 위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사퇴, 최저임금위원회 파국을 초래했다. 그랬던 사용자위원이 12일 개최된 13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13일 새벽 1시55분 경 공익위원과 공모해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처리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기자들과 면담하거나 화장실에 간 사이에 회의실에 한꺼번에 밀려들어온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과 함께 불과 10여분 만에 최저임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움직임을 깨달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급히 달려가 의사봉을 빼앗았으나 미리 동원된 노동부직원 10여 명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며 겁박하는 바람에 대응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9시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어제 오후 개회 후부터 오늘 새벽 날치기 처리될 때까지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하위구간인 4,580원으로 날치기 의결됐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인상분 6.4%에도 못 미치는, 실질적 임금삭감이며 어떤 근거나 기준도 없는 날치기안”이라고 규탄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 요구와 노동자 요구 사이에 격차가 큰 상황에서 양대노총은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런 결과를 빚게 돼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와 운영, 특히 공익위원 선출기준과 과정이 큰 문제”라면서 “공익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초안을 만들고 중재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한 것은 성과이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협상기구로 만드는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어젯밤을 꼬박 새우며 이 소식을 듣고 참담해 할 저임금 노동자들의 민심이 천심이 돼 물폭탄이 쏟아진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노동현장 1차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양대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저임금현실화운동본부장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불법부당한 절차에 의해 날치기 처리한 것을 비판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극명히 드러났다”면서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책임지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사과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할 것,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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