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의 편파행정과 반노동자적 행정을 규탄한다!"

▲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8월 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민주노총을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하고 문예회관 대관신청을 거부한 대덕구청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대덕구청 정문에서 벌였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청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미리 신청한 구청장 면담을 위해 구청장실로 이동하는 대표자들을 공무원들을 다수 동원하여 가로막았으며, 이후 문예회관 대관거부 및 면담회피가 대덕구청장의 공식 의사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이번주 내에 구청장 본인의 면담 및 의사표현이 있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을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하는 대덕구청의 태도는 보수관료들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을 어떤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대덕구청의 편파행정과 반노동자적 행정을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참담한 마음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대전의 대덕구는 1.2공단과 3.4공단이 입주해 있는 노동자들의 도시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대덕구청이 노동단체의 구청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등 노동자 배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문화제와 초청강연회를 결합한 ‘노동자의 합창’이라는 행사를 위해 ‘대덕문예회관’을 ‘대관신청’하는 과정에서 대관업무 담당자로부터 ‘노동단체’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대관금지 사유’를 들어야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대덕구청에 항의 과정에서 담당부서인 ‘홍보문화팀’으로 부터는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내부규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치성향의 단체인 것 같아 안된다.’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는 사용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또한 공문을 통한 답변에서는 대덕문예회관의 위탁운영자인 ‘대덕문화원’의 내부규정으로 ‘노동조합, 정당, 종교단체, 상행위단체’에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대덕구청은 무관한 것처럼 ‘꼬리자르기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조례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부방침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슬며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조례’의 제5조‘사용허가 제한’ 조항의 어디를 살펴봐도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허가를 제한할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이토록 대덕구청이 무리하고 편파적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원인은 둘중에 하나로 보인다. 하나는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련부서의 복지부동’과 또하나는 ‘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의 반노동자적 태도’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대덕구청장을 직접 만나 이러한 편파행정, 반노동자적 행정의 원인을 밝히고 바로잡고자 한다.

대덕구청은 이 문제를 시간이 지나면 어물쩍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큰 오판이 될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 민주노총은 대덕구청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타 노동단체와 정당, 종교단체들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기필코 바꿔놓고야 말 것이다.

2011년 8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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