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문을 열었다.

법률원은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사건처리, 법률투쟁지원’을 위해 지난 6월 24일 공공운수노조 부설기관으로 설립, 22일 개소식을 연 것.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법률원을 갖게 돼 너무 기쁘다”며 “법률원이 현장에 밀착된 법률지원과 법 개정투쟁에 앞장서고 공공운수노조도 함께 투쟁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축하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으로 선임된 권두섭 변호사는 “산별노조 위상에 맞는 법률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권 원장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현장투쟁하는 노동자의 법률지원과 산별노조 특유의 법․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고 비정규직․중소사업장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원의 개소식에는 많은 동지들이 모여 함께 축하했으며 축사도 이어졌다.

우선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을 만든 이후 법률원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법률원은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협력해서 인간다운 노동자의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노조 힘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2003년 12월 해고된 이후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승소판결을 받은 정광서 장애인콜텍시지회 해고노동자가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정광서 조합원은 “소송대리인이었던 권두섭 변호사께 감사드린다”며 “공공운수노조에서 부당해고로 법률원을 찾아오는 조합원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변, 민주노총 법률원, 금속노조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많은 법률 활동가들과 공공운수노조, 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함께 했으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는 권두섭 변호사, 우지연 변호사, 강민주 노무사, 김기범 노무사, 고관홍 노무사, 이승민 법규차장이 함께 활동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1차 중앙위원회는 성원부족으로 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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