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지회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승소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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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KEC지회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승소판결에 부쳐

서울중앙지법은 8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이 (주)KEC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서 금속노조 KEC지회가 교섭대표노조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주)KEC가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아울러 회사가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도 같이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신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의 공시와 함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회사의 교섭거부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회사는 두 가지 핵심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금속노조 KEC지회 교섭위원들은 해고된 자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둘째, 7월 1일 복수노조가 설립된 만큼 금속노조는 신설된 노동조합(KEC노동조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므로 KEC지회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 규칙 제8조 1호에 따르면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 및 지회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비록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해고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까지 있었으나 금속노조의 규약 및 지회 규칙 등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해고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 설립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당시 회사와 교섭 중이었던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의 핵심은 복수노조 법 시행일이 2011. 7. 1. 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가 그간 행정해석을 통해 복수노조 법 시행일을 2010. 1. 1. 주장한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입법취지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로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 기대 KEC지회의 정당한 교섭권을 박탈하려던 노동부와 회사의 의도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

노동부는 초법적 행정해석을 앞세워 전국의 노동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일체의 행위를 사과하라!

또한 현재 신설된 KEC노동조합에 의해 경북지노위에 제기된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법대로 처리하라.

 2011년 8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판결문도 함께 올립니다. KEC단체교섭응낙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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