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2억 5천 4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 소송을 냈다.

[출처 :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조연합 충북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취업규칙에 의하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의 본봉의 21배수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무원 임금체계가 변동되어 인상율이 높아지자 당사자들과 한마디 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4%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급식실 조리원의 임금은 올 해 월 8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89만 원 정도에 머물렀다. 3월 임금부터 4%만 인상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월 30~40만원씩 체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취업규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교가 지난 3~4월 임금을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규칙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합의나 학교비정규직의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개정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집단소송이 2011년 3월과 4월분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함이여, 충북의 68개 학교 526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대비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견 청취로 취업규칙이 변경 가능하다”며 “노조 측의 체불임금 주장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인건비 기준마저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해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고 처우개선에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정책적 결정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 5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있으며, 학교 영양사, 조리원, 사서, 사무보조원 등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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