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2011-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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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1일(일) 오후4시, 대구시내 2.28공원에서 '고용허가제폐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주최로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미등록을 양산하고 송출비리, 강제노동, 임금체불, 인권침해를 일삼았던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만든제도이다. 올해 8월17일 고용하가제 시행 7년을 맞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역시 노예제도라 불리며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하 이주노동자 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10명중 4명(40.2%)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해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급행 브러커’를 포함하여 송출비리가 여전히 들끓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숙식비·숙박비 공제등으로 살인적인 임금수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욕설(78%)·문화 차별(43.9%)·신체 폭행(26.8%)·성희롱(13.5%)등 일상적으로 상당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에 응한 이주노동자 중 61.6%(체류기간 3년 이하의 노동자의 76%,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82.1%)는 사업장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을 제한함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대구 성서공단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네팔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반인권적인 상황에 놓여 살아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용허가제 이후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제도로 인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을 강요 받고 있다.

 

이날, 고용허가제 폐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발언들을 이어나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활동가들이 함께 준비한 촌극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알려내기도 하였다.

이날 촌극공연과 이주노동자 제도의 문제점을 표현한 만화, 임금에서 부당하게 숙식비를 공제하면서 제공되는 기숙사의 문제를 알리는 선전판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시내를 행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대구시민들에게 알리고, '고용허가제 폐지! 강제추방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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