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 산업 연수생 제도 대신에 고용허가제도 실시 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제도 증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현실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잘 몰라서 고용허가제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신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아무 권리도 없고 고용주에게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고용 기간이 3+2년(실제로 1년 10게월)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 일하고 나서 재고용 되려면 사업주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어쩔 수 본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쓰다가 버리는 종이컵이 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나 회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고 고용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계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할 권리도 없고 업종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농업, 어업, 축산업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해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대등한 대우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힘들고,더럽고, 위험한 일자리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차별 대우와 인격 무시에 시달리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인과 똑같다고 정하고 있지만 임금, 각종 수당, 휴일, 근무형태 복지 등 심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차별, 부당한 대우, 폭행, 언어폭력, 강제노동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이주노동자들이 믾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필요할 때는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필요 없을 때 아무런 통보 없이 해고를 당합니다. 이주노동자가 호소할 때가 어디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일할 의무만 있고 노동 권리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노동자들의 시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해도 조직폭력배로 몰아세워 강제출국 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장기간 노동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이고 노동3권 보장하면서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가들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를 실천하면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투쟁해야 합니다. 한국 노동자 이주노동자 하나되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 계급 전체가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다야/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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