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임선아 변호사
검찰이 1,647명의 교사, 공무원들을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10년 검찰은 190여 명의 교사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태산명동 서일필'이었습니다. 검찰과 교과부는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불법 정치활동과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태산이 떠나갈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사·공무원의 당원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면소 내지 무죄'를, 소액 후원과 관련해서는 벌금 30-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불법 정치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1,647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을 기소한 검찰의 시계는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사와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권을 누리고, 공적 업무를 떠난 사적·개인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1989년 군사정권의 시계를 찬다고 해서 2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검찰 마음대로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문명국가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고, 캐나다 교원노조는 아예 단체협약에서 선거기간 동안 교사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OECD에 가입한지 오래인 대한민국에서는 순수하게 한 달에 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647명의 교사·공무원을 기소하였습니다.
 
1989년 1500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의 강제해직이라는 아픔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처럼, 이번 1000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에 대한 수사도 결국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자 현실인가 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민으로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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