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조활동 방해, 탈퇴작업 극심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조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설립 이후 회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감시,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자동차지회 노동자들은 지회 설립 이후 22일부터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회 소식지를 배포했다. 회사 관리자들은 소식지 배포하는 장소에 나와 감시하고 카메라로 조합원 모습을 일일이 촬영했다. 이어 22일과 24일에는 조합원 30여 명에게 ‘불법 조합활동 중단 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 사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밝히고 있다.

   
▲ 지회 조합원들이 출근시간 소식지를 배포하자 회사 관리자가 나와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지회
또한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공장 입구에 ‘업무와 관련 되지 않은 유인물은 근무지 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는 공고를 붙인 박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지회는 “직원들이 소식지를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로 소식지를 모두 압수 수거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회가 휴게실에 비치해 둔 소식지를 수거해가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에 회사 인사담당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공정장이 면담 과정에서 조합 탈퇴를 회유했다는 조합원 문자.
노조는 “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유인물 배포, 홍보물 게시 등은 헌법상 단결권 및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정신을 담은 필라델피아 선언도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회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도 “노동조합의 가입을 홍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유인물 배포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는 노조의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 설립 직후 노조는 두 차례 노사 대표자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모두 거부했다. 이후 지난 26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회사는 지회에 대한 현황 파악과 경영진 교체 등을 이유로 교섭 거부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사 공정장은 면담을 하면서 “10여 명이 이미 탈퇴했다. 얼마 안있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 전에 탈퇴해라” 등의 말을 했다. 탈퇴 작업에는 사원대표자위원회(아래 사대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우리의 자주적인 결정권리를 침탈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떤 책임도 없는 제3의 검은 눈동자일 뿐”이라는 등의 내용을 선전하고 나섰다. 사대위 홈페이지에는 금속노조 탈퇴서와 탈퇴 방법 등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올려져있고, “누락처리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원대표위원회 대의원을 통해 접수하면 더욱 안전하다”는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르노는 국제금속노련과 체결한 국제기본협약에도 결사의 자유를 완벽히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은 헌법에도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며 “회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노조 탄압을 계속 벌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21일 지회 설립 총회를 열고 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노동강도 완화와 일방적인 노사관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회사에 교섭 요청을 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완성자동차 7곳 중 유일하게 무노조 정책을 유지해오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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