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주노조 전 임원들 강제추방도 노조활동 이유 의심돼”

행정법원이 서울출입국사무소 측이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내린 출국통보처분 등 각종 조치들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5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2월10일 내린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 3월17일 내린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통보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출입국국관리사무소는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이 이주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2011년 2월10일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체류자격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처분이 집행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17일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미셸 위원장에게 출국을 통보한 바 있다.

올해 3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취업한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허위취업으로 체류비자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즉 사업장은 실재했고,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구직기간에 대한 체류허가 연장을 출입국관리소가 불허한 것도 잘못임이 판명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주노조 위원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 한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춰 노동자 기본권이 이주노동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조 전 임원들이 강제추방 당한 것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꼬집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체류비자 취소에 대한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재판부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취업이 허위취업이 아니었고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 노동권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또 “이제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 지위를 원상회복하고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 노동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정당한 이주노조 활동을 옹호하며 이주노동자들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위원장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환영 입장을 냈다. 김선수 변호사는 “우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원 판결에 따라 이주노조 위원장이 정당하게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이주노조 위원장과 이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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