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전교조 탄압 전국 최상위, 충북도교육청 규탄”

충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교사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1심판결이 있기 전에 징계를 내리려 하자, 충북지역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충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형호(cmedia@cmedia.or.kr)미디어충청 기자

충북지역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충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15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도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잔혹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말 검찰은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전국의 교사ㆍ공무원 약 1,700여명을 기소했으며, 충북에서도 교사 61명ㆍ공무원 7명 등 총 68명이 기소됐다. 이후, 충북도교육청은 교사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건에서 1심판결이 있기 전인 2010년 10월 29일 2명의 교사를 해임하고, 6명의 교사들에게 정직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의결 사유는 기각됐다. 당시, 충북도청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해당 공무원을 경징계해 충북도교육청의 대응과 극명하게 대비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징계 역시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조차도 되지 않은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겉으로 ‘징계와 관련한 일정이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는 징계의결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리석은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권하는 바이며, 만약 양심적인 도민들의 바람을 무시한다면 공대위는 전교조와 함께, 그리고 지역의 모든 종교, 시민, 노동, 사회, 학부모단체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상 충북민교협 대표는 “충북도교육청은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고작 한다는 것이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다. 정말 교육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자적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지금의 징계를 즉각 중지하고 바른 길로 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장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은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장ㆍ교감들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권미령 전교조충북지부장도 “이번일은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며, 반드시 역사가 증명 할 것이다”며 “이러한 탄압에 가장 선봉에 나서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충북도교육청은 본관 2층으로 올라가는 정면계단의 셔터를 내려 대책위의 빈축을 샀다. 2층에는 도교육감실이 있다.

한편, 기자회견이 시작되려 하자 도교육청은 2층으로 올라가는 본관 중앙계단의 셔터를 내리고 직원들을 로비에 대기하게 해 긴장감을 조성했다. 또, 경찰이 소음측정기를 소지하고 나타나 대책위와 실랑이가 오갔으며, 이들은 대책위에게 “도교육청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