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의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민주노총전북본부 입장

1.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라북도교육청간의 지지부진 하던 단체교섭이 5년이라는 긴 공백을 거쳐 마침내 타결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3만조합원과 함께 진심으로 양측에 축하를 보낸다. 단체협약은 이행이 중요한 만큼 이후 전북교육청의 제대로 된 이행을 기대한다. 또한, 이를 폄하하거나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응징할 것을 경고하며, 전북교육 혁신을 위해 전교조와 전북교육청과 함께 연대, 노력할 것을 공언한다.

2.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만이 가지는 권리로서 사용자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교육정책 등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노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지침보다 우선하며 법적효력을 가진다.

3. 이번에 체결된 단체교섭은 전북교육을 한층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조례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체벌금지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불법적인 보충·야자·방과후학교 강제운영을 금지하고 희망 학생에 한해 실시하는 것 등 이러한 정책이 학교에 뿌리내리게 된다면 전북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4.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진보를 수긍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폄하와 흡집내기로 일관하며, 전북교육청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단협 내의 작은 단락을 문제삼아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전교조와 전북교육청을 향해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도 이에 수긍하지 않은 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 칠 것이다.

5.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도교육청에 간곡히 요청한다. 단체협약은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행이 중요한 것이다. 만일,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도교육청은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여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6.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반동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단협의 이행여부가 김승환교육감의 개혁의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시험지라는 것을 전북교육청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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