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가 그가 인권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연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며 스스로를 자화자찬했다가, 결국엔 “도덕적으로 완벽히 타락한 정권”으로 전락한 정권다운 결정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의 반인권성을 듣고 말하는 일이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다.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그의 임명을 비판한 노조 간부를 해고하는가 하면, 보복해고라며 1인시위로 항의하는 직원들을 추가로 징계한 인물이다. 게다가 양심의 자유를 짓밟으며 직원들에게 ‘준법서약’까지 강요했다.
 
여기에 땅투기 혐의, 깜둥이 인종차별 발언, 논문표절,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에 대한 의견표명 부결, UN보고관 사찰 묵인 등,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의 악명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15일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의 위협을 이유로 그의 임명을 비판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19대 국회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현병철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의 인권의식 수준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천박한 반인권 의식에 찌든 지도층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앞서 19대 국회가 엄한 질타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