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결과 지난 25일 강원교육청과 최초로 본교섭을 가졌다.

첫 교섭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 교섭위원 소개와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전회련본부장의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노조 교섭위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이 강원교육의 능력신장으로 생각한다”며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인사를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 교섭위원인 이상무 노조연맹 위원장은 “강원도교육청 단체교섭이 전국 최초로 열리는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이 발전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섭은 이선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위원장이 노동조합의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인 경력인정, 호봉제 도입, 상여금, 공무원과 동일한 제수당 지급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인 김갑선 교섭위원은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며 “양측의 요구와 수용에 대한 시각차, 어려움이 있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기 교섭은 실무교섭으로 8월 8일 오후2시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다.

연대회의는 강원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 등 6개 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한다. 그리고 노동부의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는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대응을 벌인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등 3개 조직 약 3만명의 조합원을 둔  연대회의는 공동요구를 걸고 8월말까지 공동교섭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정부가 연대회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맞춰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연대회의 소속 조직들은 92.6%의 높은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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