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특고보호입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11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학습지노조 조직이 다 무너진 것을 생각할 때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는다”고 말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힘을 모아 더 크게 싸워 우리 조직을 회복하고 노조 깃발을 다시 세우자”고 강조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며 늦었으나 환영한다”면서 “지난 1일 행정법원 판결은 재능교육지부가 근기법 상 근로자지위의 향상을 위한 적법한 노동조합이며, 학습지노동자는 노조법이 정한 노동3권을 갖는 노동자라는 것이고, 그 핵심은 학습지교사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니 무효이며,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이것이 200~3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은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 불리하니 투표율을 약화시키려고 고민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하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노조를 만들어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박한 요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산재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평범한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11월11일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면서 “십 수년 간 우리가 요구했고 모든 정권이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이제 1심 판결이 났지만 노조법상 근기법상 우리는 노동자가 분명하며 우리가 아니면 누가 노동자냐?”고 되묻고 “자명한 사실에 대해 국회와 정부, 언론, 법안은 더 이상 눈감지 말고 귀닫지 말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과 학습지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주에 종속돼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제 몸에 불을 사르고 싶지도, 밥 먹듯이 단식을 하고 싶지도, 일하다 죽거나 병을 얻고 싶지도, 계약해지라는 이름 아래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생각도 없다”면서 “모든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