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손자회사 (주)방송차량서비스,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극치

▲ KBS 방송차량 운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위반과 노조탄압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 사진=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KBS 방송차량 운전 노동자들이 10년째 최저임금을 받고 임금체불까지 겪고 있다. KBS 손자회사라고 지칭되는 (주)방송차량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깃발을 움켜쥐고 생존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노동과세계>가 지난 2일 오후 2시30분 경 KBS 본관을 찾아갔다.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투쟁가가 울려 퍼진다.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때마침 굵어진 빗줄기가 오한까지 들게 하는 궂은 날씨.

남성 40여 명이 우산도 없이 흰색 비옷을 입고 KBS 본관 건물을 바라보며 도열해 있다. 비옷 안에 받쳐 입은 투쟁조끼가 보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민주노총 깃발과 KBS분회 깃발이 펄럭인다.

오가는 행인도 별로 없는 낮 시간 방송사 앞. 투쟁가만 틀어놓고 서서 벌이는 이들의 침묵시위는 숙연하기까지 하다. KBS 본관 앞에는 값비싼 고급승용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절반 이상은 외제차다. 본관 계단 양옆 주차장 입구로 쉴 새 없이 승용차들이 들고 나지만 그들에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다.

조합원들이 손에 든 피켓에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이 담겼다.

“노동자는 하나다”
“최저임금 최저생활 더 이상은 못참겠다”
“임금협상 대책없는 박은열사장 물러가라!”
“같이 갈 수 없다면 같이 죽자!”

“임금불안 고용불안 비정규직 다죽인다”
“2009년 임금 15% 삭감, 2010년 식대 87,000원 삭감, 2011년 식대복원, 2012년 임금동결”
“유야무야 참아왔다 이제는 투쟁이다”
“최저임금 극빈생활 늘어가는 가계부채”

“사람답게 살고싶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살만하다? 네가 한 번 살아봐라”
“전조합원 똘똘 뭉쳐 생존임금 쟁취하자!”
“잘못된 노무관리 생존권 위협한다”

기자가 피켓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일부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나왔다.

“박은열사장님 최저임금법위반 그만하시고 체불임금 주세요”
“10년째 최저임금 더 이상은 못참겠다”
“KBS 손자회사 ‘방송차량 서비스’ 최저임금 임금체불 웬말이냐!”

본관 왼쪽 입구에 전화로 약속한 분회장이 서 있다.

“이향복 분회장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렇게 비 맞고 계속 서 계신 거에요? 비가 와서 날도 추운데요.”
“비정규직이 그렇죠, 뭐.”
“......”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비정규직이니까 할 수 없다는 분회장의 한 마디에는 그동안 쌓여온 울분과 분노가 깊숙이 배었다.

▲ 사진=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KBS가 출자해 KBS비즈니스를 만들었고, 이 KBS비즈니스가 (주)방송차량서비스를 만들었다. 이에 2004년 6월 말까지는 파견직이던 노동자들이 7월1일부터는 (주)방송차량서비스 소속으로 일하게 됐다. 도급 하청의 재하청인 셈이다. KBS에서 보도나 그밖에 온갖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 운전노동을 전담하는 사람들이다.

KBS 방송 차량 운전 노동자들은 2000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깃발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서울 집행부와 대의원들 부분파업으로 시작해, 12월20일 서울지역 총파업을 벌였다. 최근에는 부분파업을 병행하며 매일 KBS 본관과 88체육관 등을 오가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회투쟁과 1인시위 등을 전개 중이다.

KBS분회가 사측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온갖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회사와의 싸움보다 더 힘든 게 바로 복수노조와의 갈등이라고 분회장은 털어놓는다. 2년 전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회사는 이를 악용해 KBS분회를 탄압하고 2노조를 감싸는 치졸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7~8월 발생한 과도한 징계와 배치전환 등은 분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탄압공세라는 것이 중론이다. (주)방송차량서비스는 KBS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상식 밖의 과도한 징계를 내려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7월28일 오전 7시30분 KBS 사회봉사활동 차량 지원을 위해 배차된 차량 운전을 맡은 한 노동자가 지각을 해서 출발이 지연되자 회사는 감봉 6개월이 중징계를 내리고 대형버스 운전에서 승용차 운전으로 배치를 전환했다. 30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취해진 조치였다.

같은 날 8시에 배차된 차량 출발에 늦은 노동자도 감봉 5개월과 배치전환 징계를 내렸다. 또 7월31일 한 노동자는 연차 사용을 전날 전화로 신청하려 했다가 7월30일 만들어진 새로운 복무지침으로 퇴근 후 유선상으로 연차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8월1일 조금 늦게 출근하자 회사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8월1일 노동자 간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조사하던 팀장에게 폭언을 한 노동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가했다.

▲ 사진=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 사진=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당시 징계를 받은 차량 운전 노동자들은 모두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이며 노조 감사, 전 분회장, 대의원들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감봉 6개월 등 징계는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징계 수위가 과하며 이에 따른 배치전환도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또 복무관리 지침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폭행사건 역시 쌍방에 발생한 일이며 다른 이에게는 견책이란 징계를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는 너무 높다고 밝혔다.

사측은 쌍방 폭행사건을 놓고 한쪽에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다른 한쪽에는 견책을 내렸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KBS분회 조합원이고, 견책 해당자는 2노조 소속이다. 게다가 30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린 과도한 조치를 내린데 대해 중노위도 철퇴를 가했다.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는 최저임금 극빈생활을 탈출하기 위한 재파업에 들어갔다. 집행부 파업으로 시작해 서울지역 조합원들에 이어 전국 조합원 파업 투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KBS분회는 지난해 9월 조합원 190명 중 185명이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해 175명(94.6%)이 파업을 결의했고, 12월 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다.

4월3일 현재 KBS분회는 파업 17일차를 맞고 있다. 지난 3월29일 임금교섭에서 노조 요구를 수용해 파업 사태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박은열사장은 4월1일 최종교섭에서 다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모르쇠로 돌아갔다. 노동조합은 투쟁을 벌이는 과저에서 KBS 정홍구 부사장과 KBS비즈니스 사장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분회가 투쟁을 진행하는 동안 회사는 온갖 야비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정년이 60세지만, 통상적으로 정년 후 2년 간 계약직으로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이번 투쟁 과정에서 정년을 맞은 한 조합원에게 사측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 조합원들 분노가 치솟았지만 함께 일하며 함께 투쟁하던 동료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 사진=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임금체계는 너무나 열악하다. 직급과 호봉도 없다. 이들은 1주일에 평균 62시간 노동을 한다. 10년 일한 노동자가 근속수당 13,720원을 받는다. 신입사원과 10년 일한 노동자 간 임금 차가 13,720원인 셈이다. KBS 제작·취재 스텝들은 당일출장비 18,170원을 보편적으로 받지만, KBS분회 조합원들은 10,000원을 받는다.

(주)방송차량서비스는 KBS 차량 운전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만을 지급해 왔으며 그나마 올해 1월부터 3개월 분 최저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2013년 최저임금을 이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간부가 보여준 자료에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금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다. 2009년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급식비, 근속수당 등이 모두 전년에 비해 깎였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쳐 최저임금이 돼야 하는데 2010년 회사는 식대 87,000원을 깎아 직무수당에 편재하는 야비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 분노를 샀다.

회사는 저임금을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택시보다 낫다, 그만하면 웬만큼 받지 않느냐?”며 사태를 호도했다.1주일에 62시간 이상 주말과 휴일도 없이 새벽과 밤낮시간에도 줄창 운전을 해서 이들이 받는 돈은 세금을 포함해 최대 180~190만원 정도다.

(주)방송차량서비스 박은열 사장은 2013년 3월 현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채 노동자들의 저항투쟁에 직면하고 있다. 분회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처우 개선, 저임금 보전수당, 당출비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KBS는 이같은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방관하는 것을 넘어 KBS는 노동자들 투쟁을 가로막는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앞장서 저지른다.

조상현 KBS분회 사무장. “KBS는 도급 계약을 할 때 노조가 파업을 하면 곧바로 계약을 깬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2007년 문서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자신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도급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분회는 2005년과 2007년 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다.

▲ 사진=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 사진=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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