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올해 1월 경력 2년 되자 즉시 해고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도급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공만규 씨(30세_84년생)가 어제(14일) 오후 6시 30분 경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공만규 씨는 신명기업 소속으로 현대차에서 근무하던 중 2012년 7월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이후 2013년 1월 말 근무기간이 2년이 도래하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됐다. 해고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고인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공만규 씨의 모친이다. 모친은 경찰 진술에서 “유서는 없었고 자신이 방에 의지를 놓고 장롱 상단 문짝에 전깃줄을 묶어 목을 맸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만규 씨의 부친은 현대자동차 엔진1부에서 일하다 2010년 말 정년퇴직을 했다.

고인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변속기 3부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현대차 측이 개정 파견법을 피하려고 촉탁직으로 전환시켰다. 올해 1월 사내하청 경력과 촉탁계약직 경력을 합해 2년이 되자 현대차는 그를 해고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2년이 경과한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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