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문 앞 연좌침묵시위 대오에 경찰이 막무가내 폭력 행사

▲ 경찰들이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고 있는 쌍용차범대위와 쌍용차지부 조합원, 시민들의 사지를 들어 시위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폭력, 강압적 이동시켰다. ⓒ 변백선 기자
▲ 경찰들이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지를 들어 시위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폭력, 강압적 이동시켰다. ⓒ 변백선 기자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연대대오가 쌍용차 스물 네 분의 영정을 모셨던 대한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내쫓겼다. 심지어 경찰은 노동자들이 들고 있던 영정을 빼앗아 부숴버리기까지 했다.

쌍용차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연대하는 시민들이 24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대한문 앞에서 침묵 연좌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 사지를 번쩍 들어 수 미터를 끌고 가 내팽개쳐버렸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연대대오 십 수명이 5시 경 연좌를 시작했을 때는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자리를 비워 잠시 잠잠했으나 곧 그가 나타나 경고방송을 시작했다.

“쌍용차 범대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1인시위를 빙자해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집시법 위반이다. 이곳 대한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다.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서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여러분은 지난 5월 29일 경찰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 집회금지를 통보받았다. 또 화단에 들어가 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즉시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겠다.”

연좌농성 대오가 끄떡도 안하고 버티자 경찰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한 사람씩 사지를 들어 화단 양쪽으로 끌고 가서는 내팽개쳤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다시 그 자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며 가로막았다.

▲ 쌍용차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다. 경찰들은 사람의 사지를 들어 강압, 폭력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모자라 쌍용차 스물 네 분의 영정 마저도 빼앗아 부숴버렸다. ⓒ 변백선 기자
▲ 남대문 경비과장이 연좌 시위중인 쌍용차 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연대대오에게 "대한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다.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서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라고 경고방송을 했지만 결국 경찰들이 화단 앞으로 4줄로 막아 길이 좁아진 모습이 보인다. ⓒ 변백선 기자
연좌농성을 벌이던 노동자와 시민들은 “앉아 있지도 못하는가!”, “이게 공무집행인가?”라며 격렬히 저항했지만 불과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십 수명이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경찰과 뒤섞여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몇몇 노동자와 시민들은 또다시 자신이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연좌했지만 경찰은 대한문 앞 화단 주변을 둘러싼 채 연좌조차 못하도록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경찰의 과도한 폭력과 강제집행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인권이 우선 아닌가? 집행 전에 사람이 먼저다, 그냥 두라.”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좌하는 사람들을 뜯어내 사지를 잡고 팽개쳤다.

가까스로 다시 자리에 돌아온 노동자와 시민들이 영정을 움켜쥐고 자리에 앉자 경찰 몇 명이 달려들어 영정을 빼앗아 부숴버리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경찰이 정말 해도 너무 한다면서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대문서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했을 뿐”이라면서 영정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하는 빛 조차 보이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며 연좌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법임을 분명히 공지했다.

“경찰들은 남대문서 최성용 경비과장 말을 듣지 말라. 잠시 멈추고 내 이야기를 들으라.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일단 듣고 나서 하라.”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집시법 제20조제1항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명령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들에게 둘러쌓인체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연좌 시위 중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대해 경찰을 강력히 항의하며 불법임을 분명히 공지했다. ⓒ 변백선 기자
▲ 쌍용차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다. 이는 쌍차문제를 넘어 인권탄압으로 규정하여 '평화집회는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다. ⓒ 변백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목청 높여 이 대법원 판례를 외쳤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폭력으로 일관했다. 변호사는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수 없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경찰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문 앞에서 신부와 수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천주교 미사가 준비되자, 김태현 쌍용차범대위 상황실장은 오후 5시30분 경 일어나 이후 투쟁을 공지했다.

“우리는 수 년 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오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한문 앞에 앉아있는 것조차 경찰이 못하게 한다. 경찰 총수가 선거에 개입해서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고, 길거리에서는 노동자를 때려잡는다. 이게 국가인가? 이게 정부인가? 천주교 신부님들이 미사를 하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또다시 여기 앉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알려서 20명, 30명, 이 대한문 앞이 연좌대오로 꽉 메워지게 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보고 불법집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이 최후에 할 수 있는 불복종운동을 계속해서 벌일 것이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지난주 5박6일 청와대 앞 투쟁에 이어 오늘까지 24시간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오늘부터는 오후 5시부터 천주교 미사가 시작되는 6시 30분까지 대한문 앞 연좌침묵 시위를 전개한다.

오늘(24일)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연대대오의 연좌시위를 시작으로, 25일은 인권단체, 26일은 학계, 27일은 시민단체, 27일은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선배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잇는다. 이 연좌시위는 다음 주까지 2주 간 진행한다.

▲ 쌍용차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다. 이는 쌍차문제를 넘어 인권탄압으로 규정하여 '평화집회는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과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등 연대대오가가 연좌 시위를 벌였다. 이는 쌍차문제를 넘어 인권탄압으로 규정하여 '평화집회는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다. ⓒ 변백선 기자
▲ 쌍용차범대위 김태현 상황실장이 "수 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여기 앉아 대한문 앞을 꽉 메울 것이다"라고 공지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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