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대충지부,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인권침해·노조탄압 규탄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조파괴 사업장들이 현장에 CCTV와 몰카를 설치하고 단추형 녹음기와 볼펜 녹음기까지 동원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와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법적 책임을 비롯한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용자와 창조컨설팅은 공모 하에 노동부, 경찰, 국정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사용자들은 대놓고 불적 직장폐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자행하며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사용자들 입맛에 맞는 불법 임의단체인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금속노조를 없애지 못한 사용자들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폭력 대신 노조 간 차별을 공고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장통제를 강화했다. 사용자들은 현장통제 수단으로 현장을 CCTV로 도배했고, 촬영한 영상 등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악용했다.

유성기업(주), 보쉬전장(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닉스(유)는 똑같은 노조파괴 사업장으로서 기업노조가 생기면서 현장에 불법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심지어 유성지회 경우 단추형 녹음기, 볼펜 녹음기, 몰카 등 첩보영화에나 등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김기덕 대전충북지부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유성기업(주), 보쉬전장(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닉스(유)에서는 복수노조 출현을 전후로 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사업장에서는 버젓이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조차 만들지 않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정지, 열람,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다.

노동행정을 주무부서로 하는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가 선진화됐다고 발표했다.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와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주최로 열렸다.

김기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회견 여는 말에서 “금속노조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복수노조를 만들었고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CCTV 등을 통한 노동탄압과 노동통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를 감시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노조 대표자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통제와 감시 사례들을 증언했다. 이들은 사측의 노동감시와 통제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주최로 열린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홍완규 유성영동지회장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통제와 감시 사례들을 증언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홍완규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장은 “사측이 시설보호와 도난방지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현장에 설치한 CCTV가 인권유린 도구가 됐다”고 말하고 “지난 2년 간의 탄압에 이어 제2의 노동탄압이 미디어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합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뿐만 아니라 탈의장에서 샤워 하고 나오는 알몸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전했다.

홍 지회장은 “회사 관리자와 임원들은 심지어 펜 모양 녹음기와 단추모양 USB 녹음장치, 동작을 하면 감시를 시작하며 촬영하는 CCTV 등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했고,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하고 녹취한 것을 이용해 아산과 영동에서 11명 대량 징계를 일삼았다”면서 “이 문제 관련해 현재 법적 한계가 있고 우리는 인권위에 진정도 내고 고소도 하겠지만, 현장 조합원들은 극단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주최로 열린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장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통제와 감시 사례들을 증언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장은 “사측이 창조컨설팅과 결탁해 노조간부를 부당징계해 해고자 2명과 정직자 4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회사 설립 이래 IMF 때도 없었던 최대 징계”라고 전하고 “증거자료로 CCTV 녹화자료를 캡쳐한 사진을 제시했고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 증거자료로도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CCTV를 설치할 때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설치했으며 노조간부들이 출근선전전을 할 때 녹화해서 매일 검토하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활동 탄압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입출입 통제 시스템까지 구축해 심각한 인권유린과 직원 통제 수단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주최로 열린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통제와 감시 사례들을 증언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도 “지난해 7월 금속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지회 임원을 해고한 후 CCTV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복수노조 설립이 가까워오면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문과 담장, 사내 공장 담벼락에 CCTV 40여 대를 또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 “모션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출근선전전에 참여하기 위해 탈의장에서 1~2분 일찍 나온 한 조합원을 촬영해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전하고 “지회가 수 차례 열람과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서 “더 이상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설치자와 운영자, 관리자가 불법을 행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모든 종류의 감시가 옳지 않지만 특히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수행할 경우 도덕적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모든 노동감시 사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난방지와 시설보호, 범죄예방 등 명목상의 설치목적을 일부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표적감시가 벌어진다면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법제도가 부실하고 미비한만큼 별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앞선 노동감시 사례들은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한 개인정보보호법 조차 사용자들이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개별 동의를 받거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설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되고 녹음은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촬영한 영상정보 주체가 열람과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면 10일 이내 정당한 답변을 해야 하며 애초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이번 주에 위반 사항들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이며, 유성은 이미 가처분이 들어가 있고, 콘티넨탈도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CCTV 철거 및 처리중지 가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감시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박탈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노동자의 직장 내 교류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로 이어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인권유린 자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라!”, “노동인권 탄압하는 불법감시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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