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피해자들, 불법고용 추가사실 공개

▲ "우리는 삼성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관련 추가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는 사측에 대해 최근 설립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포함한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피해자 기자간담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은수미의원실과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관련 추가사실들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회사를 포함해 전체적인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따른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제도, 직급제도, 평가제도 등을 변경해 왔다.

또 수 년 간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와 소속 직원들을 관리해 왔고, 시스템의 변경은 있었지만 기본개념의 변화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혼재해 분임조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은 별개 회사에 속한 근로자이며 직접고용 등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져 왔다. 그러나 민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05년 지원그룹 경영지원팀 명의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기존에 기술자격수당을 주던 것을 기술력에 기반한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키로 하고, 개인의 성과와 연계된 성과·업적주의를 구현한다는 명목 하에 기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GPA(:협력회사)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회사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 GPA 인사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순차적인 개선 시행

   → 급여제도, 직급/직책 체계 : 완료
   → 평가, 인센티브, 승격, 상벌 등 : 진행 중

이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2005년 이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스스로의 의지로’ 각 협력회사의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키로 결심하고, 그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회사의 급여, 직급/직책체계를 직접 수립했고, 이미 2005년 당시 그 체계수립이 완료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평가, 인센티브, 승격, 상벌과 같은 전형적인 기업 고유의 인사노무 관련 사항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제도개선을 진행해 왔다는 것도 확인한다.

민변이 입수한 문서를 통해 협력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기존에 자격 수당을 지급한 사실과 이후 기술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나아가 등급(7단계)을 구분하기 위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사장이 추천권을 행사해 온 사실, 부정/부실 등 징계사항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해 관리돼 온 사실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협력회사 직원들의 자격사항, 기술력 평가, 실적관리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다.

앞에 입증된 사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가 K-ZONE을 운영하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협력회사 직원들도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이후 방향을 Care Service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해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사의 인증을 받지 않는 삼성전자 제품 무허가 수리업체를 댇적으로 조정해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고 삼성전자 통제범위에 포함하게 함”이라면서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신분증, 명찰, 자격증이 없는 수리행위는 불법이며...”라고 적고, “생성된 새로운 가치는 체험한 고객이 구전으로 유통돼 구전 마케팅, 소개마케팅(Priceless Marketing)이 활성화돼 홈케어 서비스 사업성공의 열쇠가 됨”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기존에 AS 기사들에게 삼성의 로고가 있는 작업복을 입히는 이유는 단순한 고객만족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입수한 문서를 볼 때, 정복 착용과 신분증 패용 등 행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브랜드 관리라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행위로, 정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강력한 통제범위 내에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을 둬서 관리하려는 의지의 발로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실천하는 Care Service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보다 확장시키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돼 온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별 것 아닌 것처럼 답변해 온 삼성전자서비스의 정복 착용 강제 등 정책은 협력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자신의 조직의 일부로 포함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용자’로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형식은 ‘도급’이라는 계약을 빌어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해 왔지만 그 실질은 이들을 조직적으로 편입시켜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년 간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와 소속 직원들을 직접 관리해 온 점,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혼재해 분임조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점 등이 낱낱이 드러났다.

▲ 사진=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조합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교섭을 실시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협력회사 소속과 본사 소속과의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노무관리, 능력관리,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관리, 사번부여 등을 통한 통합관리 등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실제 협력사들의 존재는 하나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삼성전자서비스만이 유일하게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대의 측 판단이다.

공대위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충분히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최근 설립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포함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민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은 공동명의로 지난 6월 17일 ‘슈퍼갑 삼성의 짝퉁 기업 위장설립행위 실태를 말한다’ 제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사실을 밝혔다. 이어 위장도급과 근기법 위반에 대해 6월 24일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에는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 및 임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결성과정과 노조활동을 방해했기 때문. 이후 공대위는 노조설립을 전후해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조직이나 가입에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에 대해, 7월 22일 추가적으로 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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