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 “징계 남발해도 우린 결코 꺾이지 않는다”

(주)KEC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또다시 노조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사측은 8월 1일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만 선별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승소자들을 겨냥한 보복성 징계다. 게다가 이번 징계대상자 중 다수는 올 1월 회사가 노사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복직시킨다며 징계를 철회했던 이들이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법원판결이 나자마자 이들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조차 뒤집는 모순된 행위이며, 이중징계의 위법성마저 있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자행된 기획노조파괴는 그해 파업 당시 회사가 작성한 <직장폐쇄 출구전략 로드맵>, 2011년 2월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등으로 실체를 드러냈고, 문건에 나온 계획들은 대부분 현실화됐다.

직장폐쇄 출구전략 로드맵에는 금속노조 KEC지회를 깨기 위해 반노조세력을 규합해서 보상금 5억과 활동경비 2억을 지원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에는 복수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친기업노조를 설립해 KEC지회 파업참가 조합원의 회사 복귀를 막고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노동부와 검찰은 KEC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회사가 앞뒤 없이 휘두르는 징계남발이 4년 간의 장기적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뿐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배임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자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또 “이런 부당하고 편파적인 인사권 행사를 고유권한이라 주장하며 징계를 남발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뻔한 탄압의 반복은 그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을 수 없으며, 탈세까지 한 기업이 반성은 고사하고 갈수록 노조를 상대로 패악만 부리는 추한 꼴로 남을 뿐임을 KEC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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