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공안몰이 중단 촉구 “우리 노조는 권력 탄압에 일희일비할 조직 아니다”

▲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불법적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을 일삼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지부 명의의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현수막을 지방공무원법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경찰은 현수막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풍자한 ‘귀태가’의 한 문구를 문제 삼았다. 또 ‘을지훈련 반대’ 유인물도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걸었다.

현수막 하나로 모 지부의 경우 조합원 10명을 소환했다. 경찰은 전격적인 압수수색 이유가 “노조 간부들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이없게도 법이 보장한 ‘묵비권’이 압수수색의 이유가 된 셈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과 물건에 대해 불법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대상인 컴퓨터 저장장치나 USB 등에 대해서도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사를 하게 돼 있는 기본적인 조항조차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안전행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고 “현수막 게첩과 유인물 배포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이 현수막 한 장, 전단지 몇 장을 이유로 소환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정권 시절이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수막 게첩은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을 풍자한 것으로 공무원노조가 국정원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정치개입이라고 하면서 탄압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국정원은 대선과정에서 저지른 중대한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언론을 통해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국가전복 조직에 다수 가담한 것처럼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23일 전방위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출범해 10년 이상의 투쟁을 지속하여 왔다”면서 “권력의 탄압에 일희일비할 조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또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공안몰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공무원노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탄압과 공안몰이를 계속 진행한다면 양심적인 제시민노동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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