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국제노조총연맹, 서울행정법원에 전달

 오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취소소송 2차 공판을 앞두고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와 노동단체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이며 무효화 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16일 전교조에 따르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법외노조취소소송 담당인 서울행정법원 13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정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 결정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로 전문가 소견서나 탄원서와 비슷하다.

세계 최대 교원‧노동단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법상 위반”

EI와 ITUC는 공동 명의로 작성한 A4 용지 4쪽 분량의 법정의견서에서 “우리는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하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해당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의 교원단체로 이뤄진 교원단체 연맹체로 전 세계 3000만 여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가입해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가입해 있다. ITUC는 전 세계 151개 국가, 노조 305개, 1억7500만 여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다.

이 두 단체가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3조와 87호4조 2가지다. 1948년 제정된 ILO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결성의 권리 보호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먼저 두 단체는 “노동자는 그들 스스로 규약과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완전히 자유롭게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단체의 행정과 활동을 스스로 조직하면 그들 단체의 조직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ILO협약 87호3조1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는 누가 조합원이 될지를 해당 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권리”라며 “노조 규약이 해직자를 노조원이나 지도자로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해직 조합원들은 당연히 전교조의 회원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임의적으로 통보한 노조 설립 취소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ILO협약 84호4조는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행정 기관에 의해서 해산되거나 활동 중지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ILO회원국으로서 국제협약 지킬 의무 있다” 

한국은 현재 ILO 협약 87호 자체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ILO회원국가로서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모든 회원국들은 회원국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런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ILO선언”에 따른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국제단체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한국 행정부에 의한 법외노조 조치가 국제기준에 크게 벗어나 있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0월 24일 정부에 의해 해직당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노조 설립취소를 통보했다.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규약시정명령을 조합원총투표에서 거부한 전교조는 곧바로 노동부의 설립취소 통보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진행된 설립취소 통보 집행정지신청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11월 13일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교원노조법상의 노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설립취소 통보 취소소송은 지난 1월 첫 공판에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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