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7일부터 6월말까지 제주본부 사무실 내에 '통상임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각 사업장에서 기존의 임금체계를 개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는 '통상임금 피해 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개악하고 개별동의를 강요하는 등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통상임금 피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통상임금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더불어 노동자 밀집지역 선전활동을 통해 지역 내에 통상임금 해석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나 임금체계 개악 등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은 '통상임금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통상임금 관련 순회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본부에서는 3월 24일 오후 6시부터 제주본부 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통상임금 피해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577-2260번, 064-721-2191)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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