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운동 전개 하기로

▲ 화학섬유연맹 사진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가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가졌다.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등 12개 단체 대표와 회원, 경기비정규직센터 등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한 해에만 화재·폭발·누출사고가 87건이 발생했다며 예년 평균의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작년부터 일과건강이 중심이 되어 감시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올 2월 21일 감시네트워크(준)을 구성했다.


▲ 화학섬유연맹 사진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2013년 화성-삼성 불산 누출사고, 2014년 여수-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 등을 상기시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부소장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사고를 일으킨 화학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시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여겼다. 이에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감시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국 16,00여 기업체 중 86%인 14,000여 기업이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92.5%는 기업비밀, 적은 취급량,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감시네트워크는 4월 24일까지 정보공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24일 그를 발표하겠다며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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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미국에선 이미 1986년에 제정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과 같은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감시네트워크는, 20일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감시네트워크는 27일과 4월 10일 양일간 대국민 캠페인을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5월 중에 6월 지방선거 후보들에 공개 질의를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감시네트워크에는 화학섬유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 일과건강 등 22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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