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 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같은 날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국본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 결과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의정협의가 사실상 원격의료를 시행,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만적인 밀실협상이었음을 똑똑히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국본은 “수백억 원 규모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삼성, SK, LG 등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 기업은 이미 원격의료 관련사업을 준비하며 대형병원과 협력관계도 구축했다”고 밝히며 “재벌기업에게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원격의료, 재벌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의 의료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철 범국본 상임대표,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나 원격진료를 ‘의료선진화’라 말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두 달 여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오늘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허용 의료법개정안 통과에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라는 틀 안에서 밀실야합하고 결국 힘을 보탠 셈이 됐다”고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이상윤 씨는 “어느 나라에서든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반대한다. 원격진료는 의사가 존재하는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 절대 의사라면 이같은 상황에 찬성할 수 없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범국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히며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정당에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범국민적 심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해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허용법안부터 상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6개월간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원격의료 허용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완전히 속았거나 잘못 합의했다는 점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원격의료 허용이 더 추진되기 전에 2차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재벌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안겨주는 재벌특혜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원격의료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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