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엇박자. 대통령은 생중계 교육부장관은 비공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같은 주제를 놓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하나였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도교육청에 급히 공문을 보내 24일 오후3시까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규제개혁 회의' 2시간, 어떤 얘기 오갔나?

▲ 서남수 교육부장관(윗줄 가운데)이 25일 교육분야 규제개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최대현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직접 주재한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점검회의)’와 관련해 교육분야에서 없애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점검회의 자리에서 이미 학교주변 호텔 건립문제와 방학기간 중 학교의 영어캠프 허용 등의 내용이언급된 상황이어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시작 전 서 장관의 인사말을 빼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 2시15분부터 4시15분까지 열린 회의는 회의실 문을 닫은 채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45분이 더 걸렸다. 서 장관과 17개 시도 부교육감 등 5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와 규제현황, 부교육감들의 건의사항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회의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5분 동안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전 과정을 방송사 생중계까지 하며 공개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공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해 없애려는 것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만큼 교육부가 어떤 사항을 규제로 보고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접 확인한 결과 한 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9시~11시로 묶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도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또 서울교육청은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법정부담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사학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익용 재산을 늘려주는 내용의 ‘사학규제 완화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인사말에서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학교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학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나중에 서류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모든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추진단 꾸려 규제폐지 검토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사교육을 줄이고 사학비리를 억제하는 등 공교육을 보호하는 장치마저 규제로 몰아가고 있다. 교육분야 규제개혁 문제는 교원, 학부모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민관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규제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여서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대학과 초중고교, 학부모 등에 교육관련 규제개혁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한 규제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숨은 규제’를 찾아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규제개선추진단(추진단)’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초중등 분야 국장과 사무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