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무산되면 총파업 따른 물류대한 피할 수 없을 것”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주간할인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오는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고파업을 선언하고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본부는 4월 28일 하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국회가 화물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화물 노동자의 권리회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8일 하루 경고파업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만 되풀이하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관련 법안들을 여야의원 입법 발의했다. 법안들은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전면적용, 번호판 소유권 보장,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차종·전일 확대, 과적 근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28일 09시부로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국회는 조속히 화물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하루경고파업을 비롯하여 물류대란까지 각오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화물민생법안을 외면함으로써 화물연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4월 28일은 38만 화물차가 멈추는 날이 될 것이며, 화물연대의 분노와 결의를 분명히 보여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여 동안 화물연대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3월 29일 긴급 비상총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4월 중 하루 경고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

화물연대는 4월 28일 09시부로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화물민생법안을 처리하라!

화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가 생존권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갑의 권리와 을의 의무로만 구성된 불공정 계약이 판치고 있고, 재산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차량과 번호판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노동기본권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박탈되어 버렸고, 부당한 요구에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일해야 합니다.
일하다 아프거나 다칠 때,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 벌어져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당사자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고통의 악순환이 매일 매년 반복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을 생존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산재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화물노동자들은 무권리상태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권리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무리한 운전으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은 화물노동자들을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운전은 화물차 사고로 이어져 하루 평균 3.5명꼴로 매년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회적비용 지출은 물론이고 1천 2백 이상의 가족이 부모, 자식들을 잃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는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년 이상을 한결같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라! 내 돈 주고 산 차량을 내 명의로 등록하여 더 이상 차량과 번호판을 뺏기지 않도록 해 달라! 대통령의 약속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전 차종, 전일로 확대하라!”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너무도 정당한 요구이며, 관련 법안들은 민생법안들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교섭과 대화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와 주장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면 민생의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보다, 민생을 위협하고 착취해 온 운송업자들과 화주들의 로비에 휘둘려 법 개정을 무산시켜 왔습니다.
19대 국회가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 국회로 접어듭니다. 2012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하루경고파업을 비롯하여 물류대란까지 각오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화물민생법안을 외면함으로써 화물연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 29일 비상총회를 통해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결정사항에 따라 화물연대는 4월 2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4월 28일은 38만 화물차가 멈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분노와 결의를 분명히 보여 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원칙 아래 항상 투쟁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창립 이후 12년 동안 총파업을 비롯한 수많은 투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화물연대의 이후 행보에 진정성 있는 법안 심의와 법안 통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38만 화물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매일 대한민국 국민 세 명 이상이 죽어가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화물연대의 투쟁은 화물노동자의 권리회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화물노동자 가족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화물노동자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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