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무산되면 총파업 따른 물류대한 피할 수 없을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고파업을 선언하고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본부는 4월 28일 하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국회가 화물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화물 노동자의 권리회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8일 하루 경고파업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만 되풀이하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관련 법안들을 여야의원 입법 발의했다. 법안들은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전면적용, 번호판 소유권 보장,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차종·전일 확대, 과적 근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28일 09시부로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국회는 조속히 화물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하루경고파업을 비롯하여 물류대란까지 각오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화물민생법안을 외면함으로써 화물연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4월 28일은 38만 화물차가 멈추는 날이 될 것이며, 화물연대의 분노와 결의를 분명히 보여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여 동안 화물연대는 국회 논의를 촉구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3월 29일 긴급 비상총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4월 중 하루 경고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 화물연대는 4월 28일 09시부로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가 생존권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산재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화물노동자들은 무권리상태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권리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무리한 운전으로 이어집니다. 화물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는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면 민생의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보다, 민생을 위협하고 착취해 온 운송업자들과 화주들의 로비에 휘둘려 법 개정을 무산시켜 왔습니다. 화물연대는 하루경고파업을 비롯하여 물류대란까지 각오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38만 화물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