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24조1항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 엄격 적용, 절차·재고용 의무 강화해야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노동자의 죽음과 절망을 끝내기 위해 실체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리해고법 개정이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리해고법 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은 정리해고 경영상의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24조 1항을 개정하라는 것.

최근 포레시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해 대법원과 고법이 각각 부당한 해고였음을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포레시아는 대법의 해고무효판결과 복직에 이르기까지 4년 10개월 간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해야 했다. 고법에서 승소를 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24명 노동와 가족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채 지금도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잇고 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정리해고는 회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고가 아니었다. △일시적 이윤 감소 △공장이전이나 해외시장 진출 △노동조합 탄압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현실이 이런데도 환경노동위원회 법개정 논의는 정리해고 남용의 명분이 되는 ‘경영상 필요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관한 논의는 미루고, 절차적 요건과 재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에만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회의는 이 회견에서 “한 해 평균 10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모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당해 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근로기준법 24조 1항을 포함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절차와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절충안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고제도는 수시로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회계조작으로 손실액을 부풀리고,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경영상 위기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노동조합 간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노동자들은 너무도 쉽사리 해고됐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는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조금 더 높은 이윤을 챙기기 위한 가장 냉혹하고도 손쉬운 수단이었다”고 말하고 “쌍용자동차, 흥국생명, 코오롱, KEC, 포레시아, 콜트, 풍산마이크로텍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벌어진 정리해고가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영상 필요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의 필요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권고한 사항이며,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하고 “여야 정치권의 동의와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 사회 정서적 요구가 모아진 내용임에도 실체적 요건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정부와 재계의 몽니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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