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강제근로 및 수당미지급 사업장 신고 접수(1577-2260)

▲ 민주노총이 1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1일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을 발표하며 구호를 오치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유급휴일 박탈 현장 사례를 접수하고 시정조치에 나선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5월 1일 2014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전체 노동자들이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 캠페인과 운동을 펼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유급휴일 박탈 현장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조치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출근을 강제하거나, 일을 시키고도 법정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신고 받아 전화확인 및 경고공문 발송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센터(전화 1577-2260)와 온라인(홈페이지 www.nodong.org/mayday 이메일 kctu@hanmail.net) 등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받기 시작했으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매뉴얼을 전달하고 거리와 온라인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0%(5인 이상 사업장)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신승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나 5.1절 등 기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고 전하고 “노동절의 의미를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동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모든 노동자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돼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차별받는 현실”이라면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그들을 조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 사회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죄악시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때리고 권리 주장을 방해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운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해 2030세대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93%가 노동절은 인지하고 있지만 50% 넘는 이들이 유급휴일인지 모르고 있고, 88% 이상이 유급휴일 적용을 못 받고 있었다”고 전하고 “매년 노동절 하루 전국에서 수백억의 임금체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유급휴일의 권리를 모르고 학교 때 노동의 권리를 배우지 못한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의 질을 높이고 유급휴일 권리를 알리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청년유니온은 ‘원 플러스 원’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절 권리캠페인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5월 1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사실을 알바 노동자들은 모른다”면서 “알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적용받는다는 것이 최근 들어 점차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알바 노동자의 현실을 노동부가 매년 조사하지만 노동절 유급휴일을 아느냐는 질문 자체가 없다”면서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권리도 적용이 안되며 유급휴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문을 닫고 알바노동자드를 쉬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해방 이후 70여 년 간 공무원 노동자들은 단 한 차례도 노동절 휴무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5월 14일 저와 법원에 신규 입사한 150명 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넘었고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무원들의 노동절 휴일을 보장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법원에 파견된 용역업체 비정규직, 은행, 관공서 관련 업무 직종 민간노동자들도 모두 강제로 근무를 한다”고 전하고 “박근혜정부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공무원과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절 휴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이 오는 5월1일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운동을 발표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슬로건 아래 유급휴일 쟁취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김정한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엊그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위 중 경찰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됐으며 지역에서도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는 한국사회 노동경시와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풍조를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내 화물연대본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4월 28일 경고파업을 선언했고 해결되지 않으면 물류를 멈추는 투쟁을 다시 벌일 수밖에 없다”면서 “돌봄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으며 노동자성 역시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들의 권리를 함께 찾고 온전한 노동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우리가 처음 특수고용직 문제를 정부에 제기할 때 150만 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계로 350만으로 늘었다”고 전하고 “정부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안주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게 하려는 전략으로 특고노동자를 양산하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기계를 갖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절 유급휴일은 생각도 못한다”면서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사회 평등을 이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로 20년째 살면서 노동절 휴일은 생각도 못해봤다”고 전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유급휴일을 인정받은 게 2년 전부터지만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중에는 유급휴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비조합원들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보수적 집단인 학교에서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이들도 많다”고 말한 박 위원장은 “이제 노동조합을 더 강하게 결성하고 비조합원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게 공문을 시행케 하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장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법한 1인시위나 쟁의행위조차 공권력으로 탄압하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되는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만든 노동자의 날인 노동절, 우리 생일날 쉬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본부장은 “학교에 출근해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통학버스, 교문 수위, 교사, 행정실 공무원, 급식노동자, 각자 적성별 온갖 강사들 모두 노동절에 쉬지 못한다”면서 “노동인권을 가르쳐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쟁을 통해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의 노동절 투쟁지침은 노동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라는 지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다 비정규직 유급휴일 보장하라!”
“노동부는 유급휴일 미적용 사례 개선하라!”
“학교등 유급휴일 보장하고 노동의가치 가르쳐라!”
“세계의 노동절이다 노동절명칭 돌려놔라!”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