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총파업-총궐기 재확인, 노동절 대회 기획안도 확정

▲ 민주노총 2014 제 6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층은 16일 오후 2시부터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대한 긴급대응을 결의하고 6월 총파업-총궐기 재확인하는 등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중앙집행위에서는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심각한 개악이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신계륜 환노위원장 항의면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항의방문, 결의대회 등의 긴급대응을 결정했다.

노사정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한다는 것은 법원의 판례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이것을 마치 대단한 개선인 것처럼 호도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8시간 특별근로제’ 도임은 1년의 절반인 26주간의 범위에서 노사합의로 8시간 추가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40시간 + 12시간 + 8시간)까지 늘어나고 26주간의 노동시간은 최대 1,560시간에 달해 현행 법보다 후퇴하는 개악안이며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또 야당 일각에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기업규모별로 6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17년 말까지 면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해석만 바꾸면 당당 시행가능한 일을 장장 8년에 걸쳐 사용자의 위법-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비상식적 행태이다.

그밖에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재조정하며 5인미만 ㅅ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언급조차 하지않고 있는 것은 노동시간을 오히려 늘리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이같은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안이 여야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빠르면 17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중집은 이같은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17일 오전 10시에 신승철 위원장 등 지도부가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항의면답하여 엄중 경고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항의방문하고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중집에서는 또 5월 1일 2014 세계노동절 기획안을 최종확정하고 6월 총파업-총궐기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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