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등 근기법 개악시도 강력 경고 “민주노총 입장 존중하겠다”

▲ 민주노총 지도부가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움직임을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이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을 면담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소위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1주 당 최장 52시간(평일 40+연장 8) + 8시간(특별근로시간제)과 시행유예 및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처벌면제 조항의 도입을 주장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날 있었던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긴급하게 신계륜 위원장을 면담하고 입장을 전했다.

면담 자리에서 신계륜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조찬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기존안을 굽히지 않아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면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0년까지 1,800시간 이내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실현하고, 왜곡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 환노위 노사정소위 차원의 입법 논의는 이런 방향과는 거리가 멀며, 따라서 개악시도가 있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 관련해 집회 등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21일로 예정된 환노위 법안소위와 25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때까지 개악저지를 위해 비상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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