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심리 마친 재판부, 지방선거 뒤 선고하기로

 

▲ 오는 6월19일 전교조의 설립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전교조지키기 공대위가 법외노조통보처분소송 2차 심날이었던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열

15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의 설립취소 여부가 오는 6월 19일 목요일 오후1시30분 결정된다.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지방선거 보름 뒤인 이날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법원 지하 2층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최종 심리를 진행했다. 
  
노동부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전교조가 1999년 설립신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규약에는 이 조항을 빼고 규약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측 변호사는 “해직교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고 이를 부칙에 반영하고 있다. 이 점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측은 해당 규약을 1999년 6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해직교사 관련 내용을 집행부 등에 위임한 뒤 규약에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측 변호사는 “신고 당시 대의원대회 결정한 날짜로 만든 규약을 제출한 것이 사실이다. 고의로 했다면 왜 홈페이지 등에 규약을 올렸겠나”고 물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에 근거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건이다. 노동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 쟁점이 아니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심을 보였다. 1시간50분가량의 이날 심리에서 40분가량을 설립 신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썼다. 
  
전교조측은 법외노조통보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전교조 측 변호사는 15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노조에 법적 근거 없이 설립취소를 통보한 점과 규약 시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행정규제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인수 변호사는 “피고는 이번 통보가 집행명령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은 상위법 위임이 없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조합에서 자주적으로 단결해 투쟁하면 사용자는 싫어한다. 그래서 가장 투쟁적인 조합원을 해고시킨다. 그런데 그 해고된 조합원을 다시 노조에서 쫓아내라고 한다. 이렇게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측은 “해고자는 조합원이면 안 된다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법 개정을 하든가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도 공무원노조 설립 반려가 정당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공무원근로자”라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오후 1시30분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판가름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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