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지난 14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긴급 공문. ⓒ 윤근혁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원 글) 게재에 참여한 교원들의 참여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제출(기일 엄수)하여 주기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위법한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 내용이다. 
  
2개 교육청 이어 3개 교육청도 거부 대열 합세
  
해당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교육부의 이 같은 지시가 벽에 가로막힌 사실이 20일 오후 처음 확인됐다.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일제히 ‘따를 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전 강원과 전북교육청에 이어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이 교육부 조사 지시에 응하지 않기로 추가 결정한 것이다.
  
또한 해당 5개 교육청의 담당자 발언을 종합하면 다른 시도교육청 1∼3곳에서도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고 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청와대에 올린 연기명을 살펴봤더니 이름 석자 뿐이었다”면서 “동명이인이 300명에서 1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교사를 조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교사들이 청와대에 올린 글은 민원성 게시글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무작정 징계하는 것은 청원관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부 검토도 있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전교조는 “민원성 글도 징계 대상?”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은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자 공문에서 “시도 교육청은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니다”면서 “민원성 청와대 게시 글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 해당 교사들이 청와대에 올린 민원성 글.   ©인터넷 갈무리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5분쯤 43명의 실명을 밝힌 교사들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하냐”면서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한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은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다.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근혁/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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