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준소득월액’ 447만원의 비밀"

공무원연금 개혁 = 개악을 위한 여론몰이가 본격화 되고 있다.

5월 8일 연합뉴스는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 447만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에서 댓글 5천 건을 넘기면서 '댓글 많은 뉴스' 2위, '많이 본 뉴스'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 평균 연봉은 5천394만 원 수준"이라며 "복지포인트 등은 빠진 금액으로,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은 이보다 더 많다"고 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한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 이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일까? 그리고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보다 많은 걸까? 한번 살펴봤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평균공무원의 연령은 42.2세(여성37.6세)이며, 공직에서 16.1년(여성12.2년) 재직하고 있는 것"나타났다. 대략적으로 남성의 경우 7급이면서 18호봉 정도가 되면 대표공무원이다. 마포구지부에서 대표공무원 정도가 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니 4백만 원대 초반이었다. 정부 기준소득월액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월 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다.

▲ 지난해 10월 열린 <1026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마친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공무원의 “임금·수당 삭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이 격차는 대통령부터 9급 말단 모두를 두고 평균을 내다보니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보수언론은 이 수치를 두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한 경제지는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은 기업체 근로자보다 많다"면서 "올해 2월 기준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4만7000원, 종업원 300명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432만 2000원"이라고 보도 했다.

이 비교는 기준자체가 잘못됐다. 안행부조차 "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는 대표이사나 임원 보수가 반영되지 않지만 공무원 월평균 급여에는 장관 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등이 포함돼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언급했듯 실제 대표공무원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300인 이상 민간기업보다 낮기도 하다.

생애임금

한편, 통계수치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 용역한 공무원보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런 보도와 확연히 다르다.

"30세부터 60세 정년퇴직 때까지 받게 될 생애임금은 민간부문이 19억 5,661만원인데, 5급 입직 공무원은 22억 6,454만원, 7급 입직 공무원은 17억 9,927만원, 9급 입직 공무원은 15억 5,183만원이다. 5급 입직 공무원은 민간부문보다 생애임금이 3억 793만원(15.7%P) 많지만, 7급 입직 공무원은 1억 5,733만원(8.0%P)적고, 9급 입직 공무원은 4억 478만원(20.7%P) 적다"

이 연구는 안행부가 매년 실시하는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라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관리전문직을 비교대상 직종으로 분석한 것이라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좀 더 살펴보자. 대표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와 민간부문의 분위별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은 2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3분위(하위 30%) 임금과 일치하다가, 56세에 5급으로 승진하면 4분위(하위40%) 임금으로 높아진다." 대부분 5급 승진을 못하고 6급이나 7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하위 30%대의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다.
생계비 보장 원칙

이렇게 받는 공무원의 보수가 '생계비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자. 공무원노조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졸 사무관리직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30대 초반 278만원, 30대 후반 358만원, 40대 초반 437만원, 40대 후반 533만원으로 증가하다가, 40대 후반부터 같은 수준(533만원~557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의 월보수총액과 평균적인 실태생계비 격차는, 30대 후반은 21만원, 40대 초반은 46만원,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은 70~74만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부족하다는 말이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1%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임금 인상률은 적어도 매년 7.4%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매년 평균 4.1%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명목임금 인상률 5.8%보다 1.7%P 낮다. 민간노동자들에게도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더 그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외쳤던 '고통분담'의 결과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대외적 균형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외적 균형 원칙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3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민간접근률은 84.5%에 불과하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 77.6%였고, 대졸 이상 일반직으로 좀 더 제한해서 비교하면 고작 69.8%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 직후인 2004년 95.9%를 정점으로 무려 10%P나 하락한 것이다.

아무도 이런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맞서 공무원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하고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물론 우리만의 이익을 지키려 해서는 안된다. 이미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체계개편'에 나섰다.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없애려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은 대표적인 연공급이다. 그래서 민간기업 노동자의 연공급 공격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공격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개악을 미룬 듯 보이지만, 이미 정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완료했고 틈만 나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이라던 기초연금 공약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된 채 국회를 통과해 공무원연금 개악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국민연금을 현실화 하라는 요구도 함께 외칠 때 공무원의 노후만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공무원U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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