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편집자주] 공무원U신문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관련한 기획 연재를 하고 있다. <노동과세계>에서 이를 받아 전제한다.

 

왜 공무원들을 배제하려 하는가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근 공무원연금 개정문제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사설을 보면 ‘셀프개혁은 안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지 마라’ 등 연금개정 논의과정에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독재시절처럼 밀어붙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정책 성공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공무원연금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가 당연함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공적연금의 속성은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이 현 세대의 다양한 계층 간, 그리고 현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 및 미래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미래세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는 정책이다. 더불어 강제가입과 신뢰 유지를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게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

   
▲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국민파업 본대회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들이 사전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호 기자

선진국의 연금개혁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논문에 의하면 각 나라 정권에 따라서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실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반대로 성공적인 연금개혁에는 대부분 사회적합의가 바탕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일부학자들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없애라고 주문하고 있다.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시절엔 개발에 반대하는 집단, 즉 이해당사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 또는 무력화하여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할 수는 없다. 이제는 무시와 배제가 아니라 설득과 합의의 시대인 것이다. 하물며 공적연금에선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정부와 공무원 간의 노사문제이기도하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현재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및 권리제한에 따른 보상임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낮은 보수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참아왔다.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는 노사관계가 있고, 근로조건 및 임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노사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2006년 노사 간의 최초 단체교섭(정부교섭)에서 『제39조(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①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체결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에서 2014년 1월에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은 ‘논의과정에 조합 배제’에 대해선 91.8%가 반대하였고, 공무원연금 개악되는 상황에서 총파업 및 연가파업을 진행한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61.1%가 ‘참여한다’고 대답했다.

   
▲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일반 국민들도 논의과정에 노조의 참여에 대해 당연시 하고 있다. 2010년 인사행정학회 발표된 연구논문을 보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정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해 일반국민은 68.7%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부와 언론에게 당부한다. 목적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싶은 ‘독재의 유혹’을 뿌리치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거대한 저항과 사회혼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절차상의 민주주의에 목말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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