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후보 “급식업체인지 몰랐다” ... 남구청 지난해 5월까진 파악 못해

 재선에 도전하는 김복만 울산 교육감 후보가 소유한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100여 평의 땅에 학교급식업체 S사가 수년째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을 지어 창고로 사용해왔다.


중앙선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선거 출마자 재산 정보에 따르면 김복만 교육감은 삼산동 자신의 땅에 약 16평 가량의 ‘무허가건물’을 부인과 지분을 절반씩 나눠 신고했다. <울산저널> 취재 결과 무허가건물은 급식업체 S사가 사용하는 창고였다. S사는 김 교육감 땅 바로 옆 A씨 소유 땅엔 사무실과 부식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김 교육감의 땅은 창고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씨는 2011년 5월 남구청에 1층 75평, 2층 17평의 건축물 건축 신고를 했다. S사는 같은 달 이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건축법상 허가받은 건물은 A씨 땅의 사무실과 판매점뿐이었고, 김복만 후보의 땅에 들어선 창고는 허가받지 못한 건물이었다.


S사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울산지역 중견 급식유통업체로 2007년 11개 다른 급식유통업체와 함께 담합 입찰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받는 등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가 현직 교육감의 땅을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은 “10년간 빈 공터로 있던 땅에 나중에 상가나 지을 생각이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임대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임대를 해줬을 뿐”이라며 “임대인이 급식업체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S사 대표 B씨도 “그 땅이 교육감의 땅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울산저널 취재결과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우선 남구청이 2011년 이후 수년간 무허가로 사용된 건축물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지난해 5월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청은 관할 지역의 위반건축물 단속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준공된 건물이 신고대로 건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단속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김 교육감이 땅을 소유한 삼산동 일대는 평당 공시지가만 640만원(2013년 기준)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다. 그런 땅에 현직 교육감이 안면무지의 급식업체에 빌려줬고, 급식업체는 수년간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사용했지만 남구청은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무허가건물은 신고가 들어와야 알 수 있다”며 2013년 이전까지 무허가건축물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남구청의 민원처리 과정과 김복만 후보 선거 캠프, 땅을 임대한 급식업체 대표, 남구청 관계자의 말이 서로 엇갈렸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26일 울산저널과 통화에서 “무허가건물에는 업체 대표가 벌금(이행강제금)을 물었고, 그 이후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고 했고, 급식업체 대표도 “제 잘못으로 적발된 것이라서 제가 벌금을 내고 행정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구청에는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납부 내역이 없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그 일대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내역이 없다”며 “2013년 5월 적발 뒤 철거하고 8월에 증축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급식업체 대표는 27일 오전 “분명히 벌금을 냈다. 영수증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확언했다가 잠시 뒤 전화를 걸어와 “내가 착각했다.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철거하고 정상적 방법으로 다시 짓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해 철거 후 8월에 다시 세웠다”고 말을 바꿨다.


김복만 후보는 업체에 땅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2014년 초 공직자재산공개와 이번 지방선거 재산공개에선 문제가 된 창고를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2013년 적발 이후 남구청 가건물대장에는 이 건물의 명의자가 김 교육감이 아니라 A씨로 등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복만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공직자여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등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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