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처분서와 관련해 서울시가 만든 문서. ⓒ 윤근혁

 감사원이 ‘학교급식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처분서)’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이라고 지목한 2종류의 농산물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한 ‘친환경 깻잎’과 ‘일반 깻잎’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친환경 깻잎’의 농약 검출량은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가 교육감 시절 추진한 서울교육청의 GAP(우수농산물) 인증 깻잎의 잔류농약 검출기준보다 56배가량 낮은 수준인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감사원이 함구한 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량 살펴보니…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GAP 인증 식재료로 채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일 입수한 서울시 문서와 서울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이 지적한 친환경 깻잎(2013년 10월 조사)의 농약 검출치는 0.009(㎍/kg, 이하 단위생략)였다. 또 일반 깻잎(2013년 11월 조사)의 검출치는 0.605였다. 검출된 농약의 성분은 메타락실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내놓은 처분서의 각주를 통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123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처분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문제로 삼은 농산물의 종류와 농약 검출치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아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깻잎의 메타락실 성분 잔류 기준치는 0.5다. 감사원은 일반 깻잎의 경우 기준치를 0.105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도 “일반 깻잎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치를 조금 넘은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감사원은 또 친환경 깻잎의 경우 일반 잔류농약 기준치 0.5를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어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무농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극소량이라도 농약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교육청이 친환경 급식비율을 줄이고 GAP 인증 농산물을 늘려가고 있었다는 것. GAP 인증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은 일반 농산물의 그것을 따르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깻잎으로 놓고 보면 기준치는 0.5라는 얘기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친환경 깻잎의 농약 검출치 0.009에 견줘보면 GAP 인증에 따른 깻잎 기준치는 이보다 55.6배나 더 많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GAP 급식을 추진한 문용린 후보는 성명서 등을 통해 “친환경급식은 친농약급식”이라면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정 후보도 “박원순 후보가 감사원의 농약급식 발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도 지난 4월 15일 친환경무상급식 반대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급식을 학교 당사자들이 정하게 해야지 시장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자재 공급에 반대하면서 문 후보가 추진한 저가입찰 방식의 GAP 급식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참학 ‘정치선동’...서울교육청 “GAP 농산물과 농약기준 단순비교는 문제”

 

▲ 30일 오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200여 명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근혁

이에 대해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농산물에 견줘 수십 배나 더 높은 농약 기준치를 가진 GAP 급식을 추진한 인사들이 ‘농약급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교육청 중견관리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놓고 친환경 농산물과 GAP 농산물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GAP 농산물은 일반 잔류농약 기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 지적을 받은 친환경 깻잎 생산업자에 대해 정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인증 표시 2개월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역학조사 결과 농약 성분이 옆 농가에서 날아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이 생산업자를 영구 출하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반 깻잎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환경유통센터는 이 업자에 대해서도 영구 출하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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