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분석기획 시리즈 ②]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동향, 운용의 실태와 문제점, 여러 투쟁 활동 및 사례, 대응방안 등 이모저모 총 10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지난해 10월 열린 <1026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마친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공무원의 “임금·수당 삭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의 개악 진행은 국민연금 개악을 시발로 연쇄적 개악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국민연금축소→공무원연금→사학연금 축소로단계를 밟아왔다. 하지만 현재의 양상은 과거와 비슷하지만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공적연금 때리기를 시작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을 위협하면서 2012년부터 운영된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63년부터 기금이 고갈되므로 보험료 인상 및 수급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개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하여 공무원연금 때리기를 바로 시작하여 국민연금 개악과 기초노령 연금(소득 70% 이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지급을 엄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공격 표적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바뀌었다.이는 앞뒤의 문제이지 지속적으로 공적연금 개혁 차원에서 개악 추진이 시도될 전망이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모수개혁이 아닌 (형식상) 구조개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적연금(표 참조)을 구조적으로 손질하여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자는 의도이다. 즉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는 즉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이다.

공적연금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안전망은 무너지고 최소한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공공성은 여지없이 붕괴되고 만다. 연금은 소득보장을통한 사회 구성원의 노후생활 보장이다. 사회의 건강한 세대유지와 세대연대를 위해서는 사회의 성원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즉 공적으로 풀어야 하며 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것이다. 그럼 점에 비추어 볼 때, 연금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연금은 본뜻에 맞게 연금다워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국민은 많지 않다. 아는 사람이 드물다. 안다고 해도 공무원들에 대한 반감이 크기에 옹호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또 세금으로 충당된다 해서 기업의 퇴직연금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그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떤 정권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게다가 연금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공무원연금 개악에 동조하는 이가 적지않으며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을 내놓는 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대학교수, 공공기관연구원 등)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퇴직 이전 직장에서 충분한 보수와 노후를 책임질만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족하여 당사자들의 문제로 공감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70만 민주노총 조합원(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의 조합원 제외)조차도 공무원연금 개악에 공감하는 이가 적잖지 않다는 점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은 공무원만의 저항과 투쟁이 아니어야 한다.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연계되어야 한다.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가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지지와 노동진영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적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사회적의제로 전면에 내걸고 공동투쟁하지않으면 안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뜨거운 이슈이다. 얼마 전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상당히 후퇴한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여러 노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서 공약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의 한 형태로 이미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이 연금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

이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은 대표적 국가정책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지자체 가장 큰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이에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불만이 상상이상으로 크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나서, 형평성 논란, 특혜시비 등을 조장하며 공무원·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강조하면서 개악을 주도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자기네 뜻대로 밀어붙였고 공무원연금 역시 개악을 추진하면서 다른 공적연금을 한꺼번에 손볼 태세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공무원·사학연금에 대한 편향적 기사로 여론몰이 중이다.

여론은 공무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실질적으로 법개정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도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체질개선 반드시 이뤄야”라고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6월 4일 지방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또 7월 30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연금개악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는 곧바로 ‘공무원연금개혁추진단(가칭, 정부, 연금 전문가와 대학 교수 중심으로)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방안과 급여삭감 등 제도개선안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의 실패 사례가 있듯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측불허이다.

이르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지난 과정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현재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조건에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연금의 주무부처(관리부처는 안행부)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의 입장이다. 입각하기 전에 문 장관은 2008년 연금개악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으로 연금법 개정 논의에 노조참여를 반대한 바 있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연금에 관한한 전문가이다. 방 장관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겸 연금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연금에 있어 모두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연금개악에 박근혜정부가 확실한 타깃을 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 두 장관의 이전 활동(논문, 보고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들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론상 공적연금을 하나의 제도로 포괄하는 것이 가장 진보적인 제도적 설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은 성격과 제도성숙 등의 차이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거나 통합하기에 매우 곤란한 점이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고용보험, 기여금, 보수 등에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참고로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 수준이나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50% 수준). 이런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일, 프랑스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 수준은 민간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아래 표는 사용자로서 정부의 부담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제도발달 단계라면, 공무원·사학연금은 제도성숙기에 접어 든 단계이다. 사실 이런 점을 정부와 정부연구기관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정부(또는 사학재단)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수리적인 측면에만 골몰하여 수리적 측면을 과장하고 운영의 취지를 심대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연금의 하나인 공무원연금의 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투쟁을 위한 공동전선이 필요하다는 점을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여론의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동의와 노동진영의 공감도 필요한 실정이다.

공적연금 개악이 아닌 공적연금강화를 위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동과 시민사회(공무원 퇴직자 포함)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을 조직화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켜야 한다. 즉 사회적 연대전략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연금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반값대학등록금운동에도 공무원노조는 적극 동참하고 이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고령사회에 걸맞게 공무원의 점진적인 정년연장의 요구도 연금논의에서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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