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41, 사용중지 18, 시정요구 375건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잇달아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5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부산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에서 562건의 안전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 울산저널 자료사진

사고 우려만 500건 넘게 적발

有자격 안전담당자 불과 35%

83건 위반 과태료 10억원 부과

현대중 3천억원 들여 보완 약속

안전담당자 200명으로 2배 증원


부산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추락위험, 전기재해, 화재와 폭발, 미끄러짐,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만 500건 넘게 적발했다.


가스 불을 쓰는 밸브를 잠궈도 가스가 새어 나오고(가스토치 밸브 잠김상태에서 가스 누설), 도시가스 배관에 볼트가 제대로 잠궈져 있지 않았고, 사고가 난 LNG선 배관 옆 조명등은 켜지지 않았다.


특히 특수선공장에는 불이 나 가스경보기가 울려도 현장소음 때문에 작업자들이 경보음을 들을 수 없는 점도 지적됐다.


전기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곳도 전 공장에 걸쳐 적발됐다. 전선콘센트의 접지선이 끊겨 있었다. 해양 제관공장에선 모터 전선 누전상태가 적발됐고,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특수선 공장과 1야드, 2야드, 판넬조립 공장, 대조립 공장은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이 없어 추락위험 예방 미흡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특수선 공장과 조립 공장과 의장 공장에서 끼임과 미끄러짐 사고 우려도 지적됐다. 작업반경 내 안전거리도 확보되지 않고, 블록 내 환기를 시키지 않아 작업자의 질식과 사고 위험이 높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1일 현대중공업에서 화재·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나자 지난달 28일부터 2주에 걸쳐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근로감독에는 울산고용노동지청 등도 함께 참여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작업중지 41건, 사용중지 18건, 시정요구 375건, 시정권고 80건 등 모두 56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3건에는 모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은 안전점검이 끝나고 현대중공업 안전담당자, 각 부서 관리자, 노조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평회를 열었다. 노동청은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안전담당자 234명 가운데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률이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현대중공업 그룹 측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지난 13일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최원길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 하경진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 등 20여 명이 모여 종합 개선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사장단은 모두 3천억 원을 투입해 각사별 재해 위험요인과 예방대책들을 재점검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우선 외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을 실시중에 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회사의 안전전담요원도 200여 명 수준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진단을 통해 회사 안전경영체제에 전면 분석 결과에 따라 안전경영 체질 개선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2개월 사이 7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졌고, 다른 1명은 일하다 죽었으나 산재사고 여부가 판명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안전설비가 미흡해 사고를 당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선 지난 3월 공장 철판이 떨어져 하청노동자 1명이 무게 2톤 철판에 깔려 숨졌다. 같은달 20일에는 안전 점검 도중에 역시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하청노동자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는 “산재 사망 사고는 협력업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성 사장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자”고 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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