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당과 한국교총이 생뚱맞게 교육감 직선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를 들러리 세우는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게 그 이유다. 심지어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임명제’, ‘학운위원 간선제’를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더욱이 여야 합의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 한국교총은 이 제도가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선출권 보장을 통한 교육 참여”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직선제를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해 교육장도 주민직선으로 뽑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여당과 한국교총이 느닷없이 태도를 돌변해 직선제를 헐뜯고 나선 것은, 6.4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에 대한 ‘몽니 부리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축구경기에서 졌다고 경기장을 폐쇄하자고 떼를 쓰는 꼴이다.
 
물론 세상에는 완벽한 제도란 없다. 그러나 주민의 관심이 낮으면 참여를 늘릴 방안을 모색하고 선거부정이 걱정된다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자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원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6.4 선거 이후 교육자치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전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장관이 주민들이 선출한 교육감을 다스리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려 들거나 일방통행 식 강압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만약 이후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교육자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정면충돌로 치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여당과 한국교총은 공연히 교육감 직선제를 헐뜯어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교육감들이 선거에서 드러난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과 소통을 늘릴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다.

ⓒ 교육희망 송원재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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