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여야합의, 굉장히 큰 의미”

▲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2006년 11월 7일자 국회 교육위 회의록. ⓒ 윤근혁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지난 6월 4일 치른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13명이 당선한 뒤 벌어진 일이다. 
  
‘직선제 폐지’ 총대를 멘 이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다. 
  
‘직선제 폐지’ 총대 멘 주호영, 당시엔 반대 의견 안 내 
  
하지만 과거 주 의장도 참석한 ‘교육감 직선제 법률안’ 통과 당시에는 현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 태도를 보인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지난 2006년 11월 7일에 연 제262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다. 
  
이날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는 교섭단체인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합의로 마련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 실시를 뼈대로 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간사를 맡은 임해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오늘 이 법안(교육감 직선제법)의 논의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서 “우리 여야 간에 또 간사 회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제출한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자 한다”고 입을 떼었다. 
  
이어 임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감 및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 교육감 간선제를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이군현 의원(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찬성발언을 하고 나선다. 
  
“지금 교육감 선거가 선거권이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지 않고 학교운영위에 소속된 사람들만 선거권을 가짐으로 해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선거인단 수가 적어 입후보자가 비리 문제와 연루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일단 직선제로 하는 게 옳다”면서 “그것은 교육자치의 원리 중에 소위 주민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전 한국교총 회장 이군현 “간선제 비리 많아, 직선제가 교육자치 원리”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감 직선제 실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주호영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표결을 거쳐 재석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김영숙, 이군현 의원으로 추측되는 반대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에는 찬성하지만 시도 교육위원회 통합 안에는 이견이 있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국회 교육위의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안 통과는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교육감 직선제 쟁취 운동’을 벌인 결과였다. 하지만 이 단체는 최근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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