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한 교육감들 기자회견...전교조 농성장도 방문

▲ 진보교육감 5명이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지난 6월 4일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한 13개 시도의 진보교육감들은 “교원단체와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교육감 당선인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오는 19일 1심 판결 앞두고 의견 표명
  
이날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서울 조희연, 인천 이청연, 충북 김병우 교육감 당선인 등 5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합의한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회견문에서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교원단체와 반목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우리도 교육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단결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당선인은 “오는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는 교육계에서 소금 역할을 해온 역사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부정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도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상식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이런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 여부가 결정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 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6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이며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정훈 위원장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은 정부 잘못 방증”
 
  

▲ 12일 오후 민병희 강원교육감(오른쪽부터),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김정훈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 윤근혁

 
기자회견을 마친 김병우, 민병희, 장휘국 교육감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서다. 이청연, 조희연 교육감도 이른 시간 안에 농성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우려를 표명한 잘못된 일”이라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늘 오신 교육감들은 물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모두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번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은 ‘전교조 설립 취소’가 잘못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